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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의 과거와 미래’ 하계 학술대회 개최


한국재산법학회(회장 김성욱)는 7월 3일 대전 궁동 충남대에서 충남대 법률센터(센터장 조경임), 충북대 법학연구소(소장 정현수)와 공동으로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민법학자들이 재산법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향후 민법 개정 방향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재산법학회장인 김성욱 제주대 로스쿨 교수는 개회사에서 “이번 학회가 민법 규정의 개정 방향과 관련한 비판적 시각을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법리를 검증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경임(사법연수원 33기)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환영사에서 “민법의 역사적 연원을 짚어보며 재산법의 어제를 돌아보고, 내일을 가늠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정현수 충북대 로스쿨 교수는 “학문적 소통을 넘어 법학이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사했다.


학술대회는 2부로 진행했다. 1부에서 김성수 경찰대 교수는 ‘민법의 강행규정과 금지규정(효력규정) : 우리 민법의 체계적 이해를 위하여’를 주제로 발표했다. 류일현 성균관대 박사와 이동진(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어 성중모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계약체결상의 악의 책임’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박세민 경북대 로스쿨 교수와 여하윤 중앙대 로스쿨 교수가 토론했다.


2부에서는 민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와 개정 방향,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 된 특수 영역의 법적 해결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김가을 충북대 로스쿨 박사는 ‘물권법 청구권의 채권법 적용에 관하여’를, 최윤석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부동산 선의취득제도 :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최우진(31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외화채권자의 일방적 대용지급청구권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 제378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주제로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고세일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운동선수에 대한 성폭력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