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제도
법학전문대학원 장학제도 기본원칙
- · 전체 장학금 지급액 대비 가사사정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비율을 70% 이상 유지
- · 학생들의 장학금혜택(교비/기금/교외) 규모가 등록금 수입액의 30% 이상에 상당하도록 운영
- · 특별전형 가계곤란사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입학자에게는 최소한의 학업기준 충족시 재학기간 중 수업료 100% 장학금 지급(최대 6학기)
- · 장학금 지급 수준을 성적 또는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별로 차등화 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장학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운영
- · 학년별 총 장학지급금액은 동일한 수준 유지
- · 교비로 지급되는 장학금 외 자체 장학기금 확충 및 외부장학재단과의 적극적인 연계진행
- · 수업료장학금은 수업료 범위 내에서만 중복 수혜 가능
- · 한국장학재단과의 연계하에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장학금 수혜자 선발원칙
- · 가사장학금의 경우, 매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발함
- · 성적장학금의 경우, 직전학기 또는 학년별 성적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발함
- · 외부장학재단 및 기금장학금 선발의 경우, 장학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체 선발기준 및 외부장학재단 선발기준 등을 고려하여 선발함
- · 모든 장학생 선발과정은 학생부원장 및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엄정하게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