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제17회 해상법 전문가 강좌 개최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센터장 김인현)가 지난 12월 19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성북구 종암동 고려대 CJ법학관 최고위과정실에서 ‘2025년 제17회 고려대 해상법 전문가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2024년과 2025년에 선고된 한국과 영국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주요 해상법 판례를 분석했다. 외국법 동향으로 현재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중국 해상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소개했다. 해당 개정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어 장대현 국립군산대 해상풍력연구부원장은 2025년 해상풍력산업의 주요 이슈를 점검하며, 해상풍력 입지 선정 주체를 민간에서 정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해상풍력특별법 도입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이날 함께 열린 제7회 ‘채이식 교수 해상법 렉처’에는 윤세리(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율촌 명예대표변호사가 초청돼 ‘공정거래법의 거시적 이해’를 주제로 발표했다. ‘채이식 교수 해상법 렉처’는 아시아권에서 처음으로 해상법 분야 저명학자의 이름을 딴 강연 시리즈로, 한국인 최초로 영국 변호사(barrister)를 취득하고 IOPC 기금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한 채이식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의 이름을 따 2019년에 출범했다.
윤 변호사는 2025년 대법원이 선고한 동남아 정기선사의 부당 공동행위 사건 판결(2024두35446)을 검토했다. 그는 ”정기화물선사의 공동행위와 관련한 해운법 제29조를 문언에 국한해 해석하기보다, 규정의 취지에 따라 경제적·시장적 관점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주원(21기) 고려대 법학연구원장, 정우영(18기)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안광헌 HD현대 고문, 원동욱 우송대 융합경영학부 교수, 박영준 단국대 법학과 교수, 장세호 산업은행 실장 등 온·오프라인 4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