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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보호 충돌 시대, 데이터·AI법제의 불명확성 줄여야"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고려대 로스쿨(원장 김상중)과 공동으로 11월 1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공동 광장 본관 26층에서 ‘2025년 데이터, AI법 이슈의 분석과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첫 세션에서 최선도(사법연수원 44기) 광장 변호사는 ‘2025년 데이터, 개인정보 법제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최 변호사는 서론에서 올해를 ‘AI의 활용과 보호의 충돌 또는 조화’로 표현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판례(2024다2105542023도18539) △전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추진 경과(구조, 대상 정보, 본인전송 전분야 확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AI기본법은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학습용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가 불명확한 한계가 있다”며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재이용 범위를 유연화하며, AI학습 목적의 특례를 신설하거나 장기적 개별법을 제정하는 등 신규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인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재정립해 AI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시대 상황에서 통제의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기숙(36기) SK텔레콤 변호사, 정유석(변호사시험 3회)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기업 실무 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위수탁 제공의 구분 기준의 모호성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문제 △‘사전적 동의’ 중심 규제의 한계 등을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유재규(변시 3회)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025년 AI법제의 국내외 동향 분석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유 변호사는 관련 규제 동향을 소개하며 “AI이용사와 AI이용사업자의 구분, 고영향AI 판단 기준 등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관련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대법원 판례(2021다272001)를 인용하며 “한국은 AI생성물에 대해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지만, AI결과물의 생성 과정을 인간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입증이 고도화된다면 그 잠재적 영향력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행석(변시 2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오광준(변시 12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변호사, 임주영(38기) 법무법인 응원 변호사 등이 토론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3기 ESEL 수강생을 포함한 30여 명이 참석했다. 종합 토론 세션에서는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ESEL 수강생들이 패널로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