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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결론 암기 벗어난 로스쿨 교육의 해답, ‘표준판례’에 있다” 


로스쿨협의회, 제2회 대한민국 법학교육자 심포지엄 개최
“표준판례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 변호사시험 출제 필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 교육의 내실화와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 로스쿨 법학 교육이 아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로스쿨이 도입됐지만 대다수 법학 비전공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3년의 교육으로 이론과 실무를 모두 익혀야 하는 상황에 50% 수준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더해지며 당초 취지와 달리 고시학원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홍대식)가 지난달 26일 진선미, 김승원, 김한규, 김준혁, 박형수 국회의원실과 한국공법학괴,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상사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와 공동주최한 ‘제2회 대한민국 법학교육자 심포지엄’에서 ‘표준판례’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 변호사시험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제시됐다.



로스쿨협의회, 제2회 대한민국 법학교육자 심포지엄 개최
“표준판례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 변호사시험 출제 필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 교육의 내실화와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 로스쿨 법학 교육이 아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로스쿨이 도입됐지만 대다수 법학 비전공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3년의 교육으로 이론과 실무를 모두 익혀야 하는 상황에 50% 수준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더해지며 당초 취지와 달리 고시학원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홍대식)가 지난달 26일 진선미, 김승원, 김한규, 김준혁, 박형수 국회의원실과 한국공법학괴,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상사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와 공동주최한 ‘제2회 대한민국 법학교육자 심포지엄’에서 ‘표준판례’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 변호사시험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제시됐다.


로스쿨협의회가 지난달 26일 진선미, 김승원, 김한규, 김준혁, 박형수 국회의원실과 한국공법학괴,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상사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와 공동주최한 ‘제2회 대한민국 법학교육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표준판례 연구결과로 본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 개선방안’에 대한 제1 주제에 대해 박수곤 경희대 로스쿨 교수와 홍영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 권건보 아주대 로스쿨 교수가 각각 민사법과 형법, 형사소송법, 헌법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했고 서보국 충남대 로스쿨 교수와 김두얼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는 토론자로 참여했다.

종합토론을 통해 노수환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최병규 건국대 로스쿨 교수, 전병서 중앙대 로스쿨 교수, 정상현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 등도 표준판례를 통한 로스쿨 교육 및 변호사시험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판례 결론 암기에 치우쳐 법리와 결론을 스스로 추론하는 훈련 부족해”

박수곤 교수는 “현행 로스쿨 민법 교육은 방대한 판례를 결론 위주로 암기하는 방식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며 “학생들은 판례가 어떠한 사실관계 위에서 어떠한 법리를 전개해 그 결론에 도달했는지, 사실관계가 조금씩 달라질 경우 법리와 결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스스로 추론하는 훈련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스쿨의 민법 교육이 이처럼 이뤄지는 이유로 박 교수는 “변호사시험이 판례의 결론을 확인하는 방식의 문제로 다수 출제돼 온 현실”을 지목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판례 교육의 중심을 방대한 판례군에서 엄선된 표준판례로 전환하고 수업의 방식도 결론 암기에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형성 과정에 대한 탐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변호사시험 출제 역시 표준판례를 기초로 사고력을 평가하는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게 박 교수의 생각이다.

다만 현재의 표준판례 작업에는 선정의 자의성과 대표성에 관한 논란, 시험 당국에 대한 구속력 부재, 법리의 유동성, 표준판례 밖 쟁점의 출제 가능성, 심화학습 유인 저하 우려 등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표준판례는 완결된 해결책이 아닌 ‘출발점’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박 교수는 “이러한 방향 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표준판례를 기초로 한 변호사시험 츨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시험 당국과의 협의와 리딩판례 중심 수업을 위한 표준 강의안, 가상사례 문제은행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표준판례의 정기적 개정 및 후속 판례 반영 절차의 제도화와 로스쿨 간 표준판례 활용의 공유, 교육 효과에 대한 사후 검증도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영기 교수는 “현행 변호사시험은 암기해야 하는 판례 수가 너무 많아서 수험생에게 큰 부담이 되고 지엽적이거나 사실관계에만 좌우되는 판례나 결론이 당연한 것까지 포함돼 있어서 교육적 효과가 없으며 판례를 분석하거나 비평하는 훈련이 이뤄지지 않아 법원리와 논증능력을 형성할 수 없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표준판례를 활용한 형법, 형사소송법의 선택형 문제들을 예시하며 “표준판례의 결론만을 암기하는 것으로는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반복되는 문제 유형이 축적돼 다시 새로운 암기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요하지 않은 판례까지 결론만을 모아 암기해야만 하는 지금의 시험 대비보다는 훨씬 교육적으로 개선된 형태”라고 설명했다.


출제와 채점 방법에 관해서는 사례형과 기록형에 대해서는 “결론을 아는 것보다 그에 이르는 논증 과정과 논거의 구성 및 표현을 보아 채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판례의 결론을 묻는 형태의 문제가 대다수를 이루게 된 정답 시비에 관해서는 상대적 판단을 포함한 발문의 활용, 모든 선지마다 차등적으로 배점을 하는 방식, 출제 단계에서 복수정답이나 전항 정답 처리를 할 조건을 문서화해 두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권건보 교수는 현행 표준판례 작업의 문제점으로 “현재의 변호사시험 체계에서는 표준판례의 범위 안에서 출제된다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가 없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 경감과 기초교육 강화에 대한 출제기관의 의지 또한 부족하다”고 말했다.

공법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는 선택형의 경우 판례 과다 출제, 지엽적 판례 출제를, 논술형에서는 소문항 사례 출제와 판례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게 만드는 출제, 통합형 출제의 현실적 어려움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권 교수는 선택형 시험의 실시 시기를 논술형 시험과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역대 변호사시험 또는 최근 5년간 실시된 로스쿨 모의시험에서 출제됐던 문제들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해 출제하는 방식을 내놨다. 

과도한 판례 위주의 출제 경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목별로 전국 로스쿨 교수들의 추천을 받아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표준판례를 선정해 판례교재로 제공하는 방안, 변호사시험에서 과목별 표준판례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출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논술형의 경우 통합형 문제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10점 미만으로 배점이 너무 적은 문제를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사안이라도 관계기관의 입장에서 합헌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문제와 같이 판례에 대한 비판 능력을 요하는 문제 유형을 개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록형 문제의 유형도 기존의 소장이나 신청서 형태를 벗어나 실무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검토의견서와 자문의견서, 보고서 등으로 다양화하고 변호사시험 1회, 15회에서 출제됐던 것과 같이 형식적 기재사항으로 입증방법이나 첨부서류 중 일부를 기재하도록 하는 방식 등도 고려할 만한 방안으로 언급했다.

“표준판례 범위에서 변호사시험 출제된다는 신뢰와 출제 기관의 의지 필요”

서보국 교수는 “여러 복수의 문제점이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에 산적해 있지만 표준판례의 2026 개정안을 25개 로스쿨의 각 해당 전공 교수들과 각 해당 학회의 열람 및 수정 의견의 제시, 피드백 반영을 통해 로스쿨 교육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우선적으로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의 출제 기준에 표준판례 개정안을 출제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하고 이후 법무부와 변호사시험 출제위원회의 공식적 안건으로 논의해 교육과 시험의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김두얼 교수는 “자격시험이라면 변호사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능력 기준을 충족했는가에 따라 당락이 갈려야 하는 반면 정원제에서는 다른 응시자보다 상대적으로 얼마나 잘했는가가 당락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현행 변호사시험과 같은 정원제 방식의 합격선 운영이 시험이라는 측정 도구의 관점에서 얼마나 타당하고 안정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선택형 답안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분석 결과 검사도구의 품질 측면에서 민사법은 신뢰도와 분류 지표가 모두 양호했고 형사법도 무난했으나 공법은 신뢰도가 낮고 기준 미달 문항이 30%에 달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합격선 운영 측면에서는 “어떤 합격률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합격선은 응시자가 가장 밀집한 점수 구간을 지나가게 되고 그 결과 상당수 응시자의 당락이 측정오차 범위 안에 놓이게 된다”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정원제 상대평가의 구조적 귀결”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자격시험의 취지에 비춰 보면 문제는 더 뚜렷해진다”며 “현행 방식에서는 합격선이 해마다 응시 집단의 상대적 수준에 따라 움직이고 어느 해에 응시했는가에 따라 같은 실력의 응시자가 다른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분석을 근거로 김 교수는 “수준 설정(standard setting) 절차의 도입과 연도 간 시험 난이도 차이를 보정하는 동등화(equating) 체계가 필요하다. 또 문항 품질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초중고교(K-12)

최병규 교수는 “우리 법의 뿌리는 대륙법계로 실무보다 학문법이 우선한다. 그렇다고 하여 독일의 법학교육이 판례를 도외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오히려 영미법계 못지않게 판례가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위축된 것을 개선하고 지나치게 최신 판례 위주로 변호사시험 문제를 구성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며 대륙법과 영미법의 조화를 통한 발전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현 교수는 “표준판례를 선정해 로스쿨 강의와 변호사시험에 연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법무부와 법원, 변호사회, 로스쿨협의회가 각 전공 교수들을 위원으로 엄선한 연구위원회를 통해 장기간의 노력으로 표준판례를 선정하고 공청회와 미 참여 교수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법학교육

차진아 교수는 “표준판례 선정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충분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실제 로스쿨 교육에 헌법 표준판례가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도 연결된다”며 “결론적으로 표준판례의 개정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표준판례의 선정결과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를 선정하는 절차와 방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