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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형사책임 완화 앞두고…의료분쟁 '사법안전망' 점검




내년 5월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일정 요건 아래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환자 피해구제와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함께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개정법은 책임보험과 의료사고 발생 후 설명, 의료감정, 분쟁조정 등을 형사책임 완화와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순히 의료인의 처벌 부담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가 형사절차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구조를 함께 갖추겠다는 취지다.


한국조정학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분쟁해결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11일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개정법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와 보완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비롯해 의학·법학계, 법률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책임보험을 통한 배상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사고 발생 이후 충분한 설명과 전문적인 의료감정, 분쟁조정을 거치도록 해 의료분쟁을 형사처벌 중심에서 조정과 피해회복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제도의 주요 방향이다.


특히 응급·분만·소아·외과계 등 고위험 의료영역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이 필수의료 기피의 한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개정법은 의료인이 과도한 형사책임 부담 없이 필요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과 환자의 권리구제를 함께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도가 정착하려면 의료감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의료사고 원인과 의료행위의 적절성, 과실 여부 등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환자와 의료인 모두 조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의료사고 '사후 설명' 제도도 주요 쟁점으로 다룬다.


의료사고 발생 이후 의료인이 환자와 가족에게 사고 경위와 내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새 제도와 기존 의사의 설명의무 법리를 어떻게 구분하고 조화시킬 것인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이보미 사무관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백경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장이 '의료분쟁조정법상 의료사고 설명 제도의 함의: 의사의 설명의무 법리와의 차이 및 조화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이동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과 김진 고려대 의대 교수, 차동현 차의과대 교수, 강윤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곽정민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참여한다.


학술대회를 공동 기획한 유병현 한국조정학회장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구를 처벌할 것인가만을 생각하기보다 환자의 피해를 어떻게 신속하게 회복하고, 사고의 원인을 밝혀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며, 의료인이 위축되지 않고 필요한 진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은 환자와 의료인 가운데 어느 한쪽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환자에게는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의료인에게는 소신 있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면서 양측이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유 회장은 "입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정부와 의료계, 법학계, 중재원이 함께 개정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메디파나뉴스(https://www.medipa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