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양형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10기 양형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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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이동원(62·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고려대 로스쿨 석좌교수)이 위촉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4월 27일 제10기 양형위원회 출범에 맞춰 양형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이 전 대법관을 새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경복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이 신임 위원장은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1년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민사지법·춘천지법 강릉지원·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원, 서울중앙지법·전주지법·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2018년 8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명으로 대법관으로 임명돼 2024년 8월까지 재직했다. 퇴임 후에는 모교인 고려대 로스쿨 석좌교수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해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신임 위원장이 대·내외적으로 높은 신망과 해박한 법리 등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수정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신임 위원장과 양형위원들에 대한 임명·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10기 양형위는 위원장 외 법관 위원 4인, 검사 위원 2인, 변호사 위원 2인, 법학교수 위원 2인, 학식·경험위원 위원 각 2명 등 12명으로 구성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대웅(60·19기) 서울고등법원장, 전지원(58·24기) 법원도서관장, 최환(55·27기) 부산고법 고법판사(상임위원), 임선지(57·29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임명·위촉했다.
검사 위원으로는 박세현(50·29기) 서울고검장, 정희도(59·31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변호사 위원으로 김재춘(59·28기) 대한변협 부협회장, 김은산(41·변호사시험 1회) 대한변협 사무부총장을, 법학 교수 위원으로 한상규(57·24기) 아주대 로스쿨 교수,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임명·위촉됐다. 검사 위원과 변호사 위원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위촉했다.
학식·경험 위원으로 양윤석 SBS 보도본부장, 백범석 경희대 국제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임명·위촉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해박한 법리와 헌법적 가치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재판’을 실천하기 위해 애쓴 위원장을 비롯해 법조계뿐만 아니라 각계에서 중추적 역할 수행하면서 경험과 학식, 덕망을 쌓은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이 양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10기 양형위는 6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형기준 설정 및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동원 신임 양형위원장 인사말 전문.
존경하는 양형위원회 위원님들과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매개로 양형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보장함으로써 법의 지배를 실현하고 사법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여 왔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10기 양형위원회가 출범하는 뜻깊은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양형위원님들께서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및 인권 분야 등 각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양형위원의 중책을 맡아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형위원회는 2007. 4. 27. 대륙법계 국가 최초로 출범하였습니다. 그 후 지난 18년 동안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 쉬지 않고 걸어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전체 구공판 사건 중 자유형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사건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을 정한 후 교통범죄부터 스토킹범죄, 동물보호법위반범죄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벌금형 양형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영미법계에 유래를 둔 양형기준 제도는 우리의 토양에 이식된 이래 그 준수율이 매년 9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90.4%에 이르는 등 실무에 잘 뿌리내려 이제 형사사법 제도의 한 축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 미국 연방 양형기준 준수율 42.4%와 비교하여 보면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최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국민의 양형위원회에 대한 관심과 기대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종래 경험적 접근법에 기초하여 양형편차를 극복함으로써 양형의 투명성·합리성을 제고하는 역할이 중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된 적절한 규범적 조정을 통해서 양형을 선도하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양형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과업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종전에 대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법의 지배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면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형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사항으로 알려져 있지만, 양형에 있어서도 국민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의 지배가 마땅히 실현되어야 합니다. 만약 법관들마다 양형 판단이 다르다면 법의 지배가 아닌 법관의 지배가 아닌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10기 양형위원회는 어느 법원에서, 어느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더라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의 기준을 정립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양형위원회는 양형에 대한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양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도 마음으로 듣는다는 뜻을 가진 청지이심(聽之以心)의 자세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교감하며, 위원님들과 함께 진실한 이해와 배려로 정성을 다하여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하여 10기 양형위원회가 2년의 임기 동안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전문위원님들과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든든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양형위원으로 참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10기 양형위원회가 법의 지배를 양형의 영역에서 실현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사법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25. 5. 12.
양형위원회 위원장 이 동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