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
2009년 3월 1일 제정
2012년 3월 1일 일부개정
<법학전문대학원·법무대학원 행정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함) 학칙 제33조 제2항에 따라 학생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학생지원센터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설 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함)라 하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내에 둔다.
제3조(센터의 목적) 센터는 대학원 학생들에게 학교생활, 진로 및 취업 등에 관하여 지도와 상담을 한다.
제4조(사업) 센터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력 향상을 위한 각종 상담프로그램의 운영
2. 자기개발 및 정신건강을 돕기 위한 개인상담·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진로 및 취업지도를 위한 각종 정보 및 자료의 수집과 보관, 각종 지원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본교의 학생상담센터, 취업지원팀과 정보 및 자료교환, 상담 의뢰 등 유기적인 협조 관계 구축
5. 위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종합적인 학생지도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6.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수반되는 사항
제2장 조 직
제5조(센터장) ① 센터에는 학생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함)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장한다.
제6조(직원 등) ① 센터에는 직원과 조교를 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직원은 센터에 상근하며,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진로 및 취업 등에 관한 상담을 한다.
③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법학전문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함)이 위촉하며, 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연구활동을 수행한다.
제7조(상담위원) ① 센터에는 필요시 상담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상담위원은 전문 분야별로 진로 및 취업, 심리 등에 관한 상담을 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대학원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운영 전반에 걸쳐 센터장의 자문에 응하고,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 센터의 주요 업무를 심의하며, 센터의 활동을 평가한다.
⑤ 센터장은 매학기 1회 이상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장 평 가
제9조(평가) ① 센터는 사업활동에 대하여 대학원의 학생들로부터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센터장은 평가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평가결과를 사업활동에 반영한다.
제5장 재 정
제10조(재정) 센터의 운영경비는 대학원의 학생경비에서 충당한다.
제11조(회계년도) 센터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예·결산 및 사업보고) 센터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에 익년도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결산서와 사업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