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 지침
2009년 3월 1일 제정
2010년 9월 1일 개정
2011년 9월 1일 개정
2017년 3월 1일 일부개정
<법학전문대학원·법무대학원 행정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함)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대학원생’이라 함)들을 훌륭한 법조인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학생지도의 목적) 학생지도는 대학원생들의 대학원에서의 학습활동 및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진로와 취업을 조언 하며 지도자적 법조인으로서의 공익봉사적 정신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3조(지도교수의 선정 및 변경) ① 대학원은 신입생의 희망을 반영하여 지도교수를 배정한다.
② <삭제>
③ 대학원은 지도교수변경신청[서식 1]에 따라 현재의 지도교수와 변경될 지도교수의 의견을 들어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지도교수가 휴직하는 경우 대학원생은 신청에 의하여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⑤ 지도교수는 연구년이나 연구학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타 교수로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지도교수) ① 대학원의 전임교수는 매학기 10인 내외의 대학원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는 학기 중 학생 1인당 2시간 이상 학생지도시간을 두어야 한다.
③ 연구년에 해당하는 교수도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④ 대학원생은 지도교수의 동의를 얻어 겸임교원을 공동지도교수로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지도교수는 학생지도에 관한 해당 겸임교원의 의견을 존중한다.
제5조(학생지도의 방법) ① 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개별 면담을 통하여 학생을 지도한다. 다만, 연구년 등으로 해외에 장기간 체류해야 하는 지도교수는 전자기기(전화, 이메일, 메신저, 화상 통화 등)를 이용한 개별상담을 통하여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는 필요한 경우에 개별면담 외에도 집단지도를 할 수 있다.
③ 지도교수는 방학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공익봉사를 학생지도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
제6조(학생지도계획서) ① 대학원생을 지도하고자 하는 교수는 매학기 개강 전에 ‘학생지도계획서’를 대학원이 지정한 방식으로 제출하여 학생들이 학생지도의 방법과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② ‘학생지도계획서’에는 해당 학기에 지도가 가능한 학생의 숫자 및 지도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학생지도의 지원) <삭제>
제8조(학생지도의 평가 등) ① 지도교수는 개별면담이 끝난 후 면담결과를 학교 전산시스템의 학생상담결과에 기록한다.
② 지도교수는 매학기말 지도학생에 대하여 P(통과) 또는 F(탈락)로 평가한다.
③ 학생지원센터는 학생들이 지도교수의 학생지도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그 평가방법을 개발·시행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도교수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9조(학생지도기록부의 작성) ① 행정실은 신입학생들에게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학생지도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 기록부를 매 학년초에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지도교수에게 전달한다.
② 지도교수는 매 학기말 학생지도기록부에 소정의 지도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지침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제2항, 제7조 삭제, 제3조 제1항 제3항, 제6조, 제9조 개정, 제1조, 제3조 제5항, 제8조 제1항 제3항 자구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