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빈대 발견과 관련, 교내 방역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가. 빈대 발견 시 신고

    1) 발견 신고 : 안전관리팀(내선 2764)로 신고

    2) 방역 진행

     - 방역 공간 : 해당 호실 및 요주 방문 장소(발견자 탐문 등)

     - 방역 방법 : 분무 및 훈증방역(방역 후 5시간 공실 유지)

  

  나. 본교 빈대 방역 계획(안)


  다. 기타 사항

    1) 빈대는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불쾌 곤충이오나, 감염성 질환 매개체는 아님(물림증상은 치료 없이 약 1~2주 내에 회복)

    2) 위험 추정 장소(숙박업소, 다중이용시설 등) 이용 자제 必

    3) 서울시 방역지침에 의거한 약제 사용(환경부 11월 10일자 긴급승인 전문업체용 약제 포함)

    4) 연구(실험)실의 경우, 재실자가 있는 경우에만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방역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