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도시공사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모집 안내


1. 위촉위원: 2명 (여성위원 2명)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위촉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수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함.

2. 추천대상자(자격 조건)

- 국가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3. 임 기: 위촉일로부터 2년(연임 가능)

4. 개최시기: 심의안건에 대한 회의 개최 필요 시

5. 추천기간: 2023.05.31.(수) ~ 2023.06.12.(화)

6. 제출방법: 공문(비공개로 제출) 또는 담당자 이메일( jmlee52@hu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