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협력사업 지원지출규정에 근거하여, 해외인턴십, 교환 방문학생, 경연대회 출전 등에 해당하는 법전원 학생들에게는 왕복 항공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다음의 제출서류를 행정실 (담당자 : 행정실 국제협력지원사업 담당차장, 오영미 02-3290-1293)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활동시작일/출국일 중 이른날로부터 15일전까지(반드시) 아래의  서류 법전원 행정실(신법학관 112호)로 방문 제출하고 승인 확인




1.신청서 ('서식1':  신청인 싸인 필)



2.지도교수 추천서(별도 양식없음)



3.활동내용이 인턴쉽/실무수습, 교환/방문학생 프로그램인 경우 합격증 또는 통지서(참여 기관의 장 또는 담당 책임자의 날인 또는 서명 포함, 간단한 확인 e-mail 등도 가능함)



4.참여 기관에 대한 소개문(별도 양식없음)



5.항공권 구매 영수증 및 E-ticket



6.항공권이 예약가능한 범위 내 economy class 중 시중 최저가급에 속한다는 입증자료(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예약하여야 함): 구매한 항공권이 최저가에 해당된다는 증빙(항공권 구매화면 캡쳐. 인터파크투어 비교화면 등)을 근거서류와 함께 제출


 




※ 국제교류사업 수행 완료 후 2주 이내에 아래의 서류 법전원행정실(신법학관 112호)로 방문 제출



1.수행결과보고서('서식 2')


2. Boarding Pass 사본 (비행기 탑승 증빙 서류)






※ 예산지원은 재학 중 학생 1인당 2회까지로 제한됩니다.



※ 국제교류경비 지원결정은, 서류 일괄 접수(사전신청서, 사후결과보고서 접수) 후,  국제교류협력위원회 개최시 승인 여부와 승인금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