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행사 및 숙박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준 안내

□ 대학 행사
 ◦ 대학 행사는 대학 본부에서 인정하는 공식 행사 개최는 가능하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 철저
  - 대학 본부에서 인정하는 공식 행사로서, 미접종자 포함 시 99명,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499명까지 행사 가능
     *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인정), 완치자 
    ※ 단, 대규모 행사를 자제하고 100명 미만의 행사로 분산하여 운영 권고 
  - 방역 담당 부서는 학생 간 거리두기, 개인 방역지침 준수 등 행사 진행과 관련된 방역관리 방안 마련
    ※ 행사 참여 인원 제한을 위한 펜스 설치 등 출입통제, 방역관리 모니터링 요원 배치, 구호, 노래 부르기, 율동 등 비말이 튀는 행위 자제, 악수 등 밀접 접촉 행위는 금지
  - 당일 행사만 가능하며, 행사장 내 또는 행사 전·후 취식 금지
    ※ 신입생오리엔테이션(OT), MT 등은 숙박이 동반되는 경우 불가하며, 숙박 없이연속(1일 이상)으로는 행사 진행 가능

(참고: 중수본 지침)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시행에 따른 행사 세부기준


◦ (행사 인원)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499명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행사)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 (행사 정의) ①공공기관·법인·기업 등 법정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이며, ②사적인 친목도모가 아닌 단체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③일정·식순 등 일반적인 행사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개최 가능

 - 동창회․동호회․지인간 친목모임 등 사적모임은 행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이 행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개별 방역수칙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행사 진행 권고



□ 대학 내 선거운동
 ◦ 대학 본부에 선거운동에 대한 신고 후, 캠퍼스 내에서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며 진행
    ※ 구호, 노래 부르기, 율동 등 비말이 튀는 행위 자제, 악수 등 밀접 접촉 행위를 금지하며, 행사·집회 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

□ 숙박형 교육프로그램
 ◦ 체험 활동이 필요한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한하여 허용
   - 다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



< 숙박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준수사항>


◦ 대학 내 학사 및 방역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학생 인솔, 방역수칙 준수 지도 등을 위한 지도교수 등 교원 동행 필수
◦ 행사 시작 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 PCR 음성확인서는 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인정되어, 1박 2일까지만 진행 가능
◦ 식사 시 등 식당·카페 방역수칙*에 따라 테이블 당 인원 제한 준수 및 테이블 간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
  * 수도권 4명(미접종자)+6명으로 총 10명, 비수도권 4명(미접종자)+8명으로 총 12명
◦ 프로그램 활동 외에 참여 학생들의 개별 활동(야간 음주, 노래방 방문 등) 금지
◦ 마스크 착용, 사람 간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