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군입대, 질병휴학 제출 서류안내

 

2022학년도 3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중 군입대, 질병휴학, 출산휴학 등의 사유로 특별휴학 신청자 다음과 같이 서류를 작성하셔서 행정실로 해당기간 행정실로 방문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제출 불가)

 

1. 휴학종류: 군입대, 질병, 출산 휴학 등의 특별휴학

2. 신청가능학기: 휴학 자동으로 기간 등록됨(최대 6학기), 질병휴학은 최대 1년까지 가능, 출산휴학의 경우 행정실로 연락필수

3. 증빙서류(필수):

휴학 종류

지참 서류(필수)

군입대 휴학

- 군입대 휴학원서 1부(지도교수 란은 공란으로 제출)

(입대일 기재된)입영통지서사본 or 복무확인서 or 병적증명서  1

- 신분증

- 통장사본 1

질병휴학

- 질병휴학원서 1부(지도교수 란 공란으로 제출)_일반휴학원서에 질병으로 기재

-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제출(치료기간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함)

- 신분증

- 통장사본 1부

 

[대리신청자 추가서류: 3번의 증빙서류 필수지참 추가 지참]

- 대리인 본인 신분증

- 대리인과 관계증명서(ex:가족관계증명서,등본 )/ 지인 신청불가

 

4. 신청일자: 2022 3 2(수)~3월 7(월) (기한엄수)-

기한 이후 신청자는 학기개시일에 따른 수업료 반환금액 달라짐.

5. 제출방법: 행정실 방문제출(신법학관 112 행정실)

6. 군제대 복학: 군휴학 자동기간(6학기) 관계없이 제대일로부터 1 안에 반드시 복학 하여야함

7. 신입생의 경우 일반휴학은 불가하며 특별휴학의 사유만 가능함

 

자세한 사항은 행정실02-3290-1427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전원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