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운영 규정」 일부개정(2023.8.28.)


 주요 개정 내용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생이 재학연한 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였으나 종합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여 재학연한을 초과할 경우에 지도교수의 요청 및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학연한을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