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과정 성적처리 내규」일부개정(2023.7.1.)


 주요 개정 내용

 - B구간 최대비율 및 C구간 최소비율을 ±5% 범위 내에서 자율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