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 사유

    1) 5월 17일(수)에 진행된 입학전형 관련 교육부 현장방문에서 교육부 담당자는 교육부의 “대학입학전형 회피·배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상의 공정성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2) 본교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공정관리 규정」 제2조제2항, 제5조제2항, 제14조를 통해 해당 연도의 지원자와 

       4촌 이내의 친인척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는 입학전형과 관련된 각종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에 따라 회피 또는 배제된 기록을 보존하고 있지 않아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공정관리 규정」 제2조제2항, 제5조제2항, 제14조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위원 선정에서 회피 또는 배제되면 그 기록을 보존하는 규정을 신설함.

    

2. 개정일자 : 2023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