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학전문대학원 운영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 내용 


가. 튜터링 프로그램의 대상과목은 수강인원이 30명이상인 과목 중 다음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운영

  1) 변호사시험 필수과목 

  2) 답안 첨삭지도, 기록형 학습, 사례형 풀이 방법론, 과제 수행방법 지도 등이 필요한 과목

 

 나. 해당과목의 강의 담당교수가 1차 수강신청 완료 후 튜터링을 요청하면 튜터를 배정하며, 튜터링 요청

     교과목이 튜터링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수강인원 수를 기준으로 튜터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튜터는 개강 초 담당교수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을 통해 배정함. 


 라. 튜터링 학습반은 튜터 1인당 수강인원 30명 내외로 구성하는것을 원칙으로 함.


* 세부 개정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인증과정 시행지침」일부 개정 내용 


 - 법학전문대학원 일부 교과목 폐지에 따른 전문과정 일람 교과목 개정 및 이수학점 조정 


* 세부 개정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