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

-일반수료생 및 영구수료생에게 논문트랙이 아닌 교과트랙 신청을 통해 학위를 획득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신청요건

➀입학년도로부터7년이 도래하지 않은 일반수료생

- 2017년 9월 입학생은 2024학년도 1학기가 학위청구연한 마지막 기회임

➁특례재입학 신청을 완료한 영구수료생

-특례재입학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영구수료생은 교과트랙을 신청할 수없음

(참고:https://lawschool.korea.ac.kr/law/admission/gradLaw_guide.do?mode=view&articleNo=339591&article.offset=0&articleLimit=20&totalNoticeYn=N&totalBoardNo=)

3.제출서류:수료생의 교과트랙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교과목의 수강신청 이후 정정은 어려우므로신중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4.신청접수:교과트랙 신청서에 서명하여 이메일(kulegal@korea.ac.kr)로 제출

 -대면 접수는 받지 않음

-주임교수 승인도 이메일을 통해 진행하며,교수님께서 이메일로 승인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신 것을 함께 전달하면 인정됨(교과트랙 신청서도 함께 첨부하여 보낼 것)

-2024년 1월 26일 (금)오후2시까지(이후에는 전산 작업을 위해 절대 신청 불가함)

5.수강학점

-포탈(portal.korea.ac.kr)로그인> 학적/졸업 > 전체성적조회에서 현재까지의 수강학점을 알 수 있으니 신청할 때 본인이 반드시 확인


<별표1>수료 최소 이수학점(제25조 관련)


구분

석사과정 교과트랙(학점)

전공선택

14

일반선택

14

연구지도

4

32


-최소2학점 이상을 수강하여야 하며,수료수강생이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최소 학점은 수료 전 취득학점을 포함하여 총32학점(연구지도학점 포함)이상이 되어야 함

-단,수료수강생이 수료 전에 취득학점이32학점(연구지도학점 포함)을 초과하였더라도 교과트랙을 선택하는 경우 최소 2학점 이상 수강해야 함


6.유의사항

1)교과트랙 신청은1회에 한하며,허가 받은 후 진입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신청횟수 제한에 포함됨

2)등록을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2학기 내에 학위취득을 하여야 하며,진입 후휴학을 불허함(임신,출산,육아,질병 외의 사유로는 휴학을 할 수 없음)

3)최소2학점 이상을 수강하여야 하며,수료 전 취득학점을 포함하여 총32학점(연구지도 포함)이상이 되어야 함

4) 1~3학점까지 수업료의1/2해당액, 4학점 이상은 수업료의100%를 납부하여야 함

   -수업료100%는 약600만원


6) 수강신청은 따로 진행할 필요가 없으며, 수강과목과 관련하여 변동이 있을시 행정실에서 따로 연락할 예정임.(타 교과목으로 대체 가능트랙 취소 불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여 드린 법무대학원 시행세칙과 법무대학원 수료생의 학위취득에 관한 내규를 꼼꼼히 읽고 반드시 확인하여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수업을 듣고 학위취득을 하는 절차이며,신청 후 취소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고려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첨부하여 드린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가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안내문과 첨부파일을 꼼꼼히 읽어주시어 단순한 문의는 지양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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