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관련

2020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특별휴학 시행 안내

 

코로나 19 감염증 사태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해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특별휴학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특별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 되지 않으며 신/편입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상

. 내국인 대학원 신·편입생, 재학생, 수료생 :

-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대상자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격리)환자 및 확진환자

2) 국내 입국이 어려운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체류·방문 내국인 학생

 

2. 휴학신청기간 및 등록금 환불 금액

. 신청기간 : 202032() ~ 529() 16:00

. 등록금 환불 금액

1) 327() 17시까지 신청한 학생에 한해 신/편입생은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전액, 재학생은 수업료 전액 환불됨

2) 41()부터는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환불

. 신청장소 : 신법학관 112호 행정실

 

3. 신청서류(필수)

. 특별휴학원서 [양식1]

. 확인서(지도교수) [양식2]

- 유선 또는 e-mail 상담 후 지도교수님께 내용기재를 부탁할 것. (서명필수)

. 증빙서류

- 감염증 의심(격리)환자(자가격리통지서 등) 및 확진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 비자발급이 불허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 제출방법 (스캔or우편) / 방문제출불가

- hh0706@korea.ac.kr모든 내용 기재, 서명 확인 된 서류 스캔본 전송

- 신법학관 112호 행정실 우편제출

 

4. 기타

. 2020학년도 제1학기에 한하여 한시적 시행함

. ()입생 첫 학기의 경우, 반드시 등록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다. 3월 한달간은 행정실 방문을 최소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행정실 담당: 02-3290-1427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