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과정 성적처리 내규」일부개정(2023.4.1.)


 주요 개정 내용

 - 2023학년도부터의 성적처리 기준 명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기준에 따라 변경(상대평가 비율, 소수점 이하 계산방식, 소수강의 예외조항 등)

 - F부여 결석일수 기준을 전체수업일수의 1/4에서 1/3로 변경 (「법학전문대학원 운영규정」과 일치하도록 함)


※ 재수강 교과목의 성적 상한은 B+이며,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을 최종성적으로 반영함에 유의  (「법학전문대학원 운영규정」 제38조 및 「법학전문대학원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2조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