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과정 성적처리 내규」일부개정(2022.10.19.)


 주요 개정 내용

 - 2022학년도 2학기 성적처리 기준 명시: 2022학년도 2학기에도 코로나 이후의 성적평가 기준 적용

 - 영강 개설 조건 HP/P/F 평가 과목 추가: 한국계약법I, 한국계약법II, 미국법입문, 미국헌법, 미국계약법, 미국회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