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 사유

    1) 장학금 지급 사유와 목적, 재원에 따라 장학금 종류를 명확히 하고 실무적인 부분과 차이가 있는 부분 등을 개정

    2) 면학장학금의 명칭을 봉사장학금으로 변경하고,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수업료 장학금이 아닌 생활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주요 내용

    1) 장학금 지급 사유·목적·재원에 따라 장학금 종류를 세부적으로 구분

    2) 성적장학금은 수업료 장학금으로 지급하며, 직전학기 평점평균 외에도 학년별 평점평균을 선발 기준으로 할 수 있음을 명시

    3) 가사생활비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 신청과 별도로 소정 기간 내 행정실로 신청해야 함을 명시

    4) 면학장학금 명칭을 봉사장학금으로 변경하고,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수업료 장학금이 아닌 생활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5)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학생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으나 교외장학금의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지급을 희망하면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개정일자 : 2022년 8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