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제도 : 임상현 회장 (한국도선사헙회)

최근의 도선사 책임사례와 시사점 : 김인현 교수(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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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도선사/선급협회 등 이행보조자책임 : 이광후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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