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구병삭 명예교수 뜻 받든 장학기금 생긴다

자녀 구은주 교우,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기금 기부


1953년부터 38년간 교단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헌법학과 행정법 등 법학 전반에 굵직한 저서와 논문을 남긴 구병삭 명예교수(법과대학)를 기리는 장학기금이 마련된다.

 

2017년 향년 92세로 작고한 구병삭 명예교수의 자녀 구은주 교우(의학79)가 부친을 기리는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1억 원을 기부한 것.

 

202110월 구은주 교우는 장학금을 기부하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수학하는 장애학생과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생활비 장학금을 지원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은 구병삭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2022학년도부터 매년 2명의 장학생에게 인당 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구병삭 명예교수는 헌법학 연구와 후학 양성, 국제 학술 교류에 큰 업적을 남긴 헌법학자다. 주전공분야인 헌법학뿐 아니라 행정법과 법제사 분야 등 법학 전반에 30여 권의 저서와 170여 편의 논문을 남겼다. 또한 1979년 한일법학회를 창립, 회장을 역임하고,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의 초대 회장으로서 대규모 국제학술대회를 여러 차례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처럼 국제 학술교류에 공헌한 업적으로 199151일 법의 날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 받았다. 2013년에는 법치 민주주의와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제5회 대한민국 법률대상을 수상했다.

 

정승환 법학전문대학원장 겸 법무대학원장은 구병삭 명예교수님의 대표 저서인 신법학통론(1966), 새 헌법강의(1969), 헌법학Ⅰ』(1981), 헌법학Ⅱ』(1983), 한국고대법사(1984) 등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틀을 정리한 기본서이자 한국고대법사를 최초로 체계화한 중요한 학술적 저작이라며, “구병삭 명예교수님의 장학기금을 받을 학생들도 선생님처럼 강직하고 존경받는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구은주 교우는 부친은 평생 학문에 전념하셨고 후학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셨다. 또한 가족 중 고대 출신이 많고 모교에 받은 은혜가 많아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라고 기부 동기를 밝혔다.

 

한편 구병삭 명예교수는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와 고려대학교 정법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53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를, 1968년에는 우석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53년 서울여자의과대학에서 처음 강단에 섰고, 1971년 고려대학교에 법과대학 교수로 부임한 이래 오직 연구와 교육에 전념해 학문적 업적과 근면 성실성으로 후학들의 모범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