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군입대휴학 제출 서류안내

 

2021학년도 3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중 군입대의 사유로 특별휴학 신청자 다음과 같이 서류를 작성하셔서 행정실로 해당기간 행정실로 방문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제출 불가)

 

1. 휴학종류: 군입대 휴학

2. 신청가능학기: 휴학 자동으로 기간 등록됨(최대 6학기)

3. 증빙서류(필수):

군입대 휴학원서 1(지도교수 란은 공란으로 제출할 ) 

(입대일 기재된)입영통지서사본 or 복무확인서 or 병적증명서  1

- 신분증

- 통장사본 1

 

[대리신청자 추가서류: 3번의 증빙서류 필수지참 추가 지참]

- 대리인 본인 신분증

- 대리인과 관계증명서(ex:가족관계증명서,등본 )

 

4. 신청일자: 2021 3 2(화)~3월 5() (기한엄수)-

기한 이후 신청자는 학기개시일에 따른 수업료 반환금액 달라짐.

5. 제출방법: 행정실 방문제출(신법학관 112 행정실)

6. 군제대 복학: 군휴학 자동기간(6학기) 관계없이 제대일로부터 1 안에 반드시 복학 하여야함

 

자세한 사항은 행정실02-3290-1427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전원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