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교내학점교류 신청 안내

(일반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등 / 일반대학원 타학과)



2023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등, 일반대학원 내 타 학과 간의 학점 교류 신청과 관련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기한을 유의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점교류 수강신청은 '1. 전산에서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을 하고 '2. 별도로 신청서를 행정실로 제출'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대상 : 일반대학원 법학과 재학생


2. 학점교류 과목 전산 수강신청 기간 : 2023년 3월 8일(수) 10:00 ~ 3월 9일(목) 17:00
  ※ 2023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가능
  ※ 교내학점교류  신청에 관해서는 사전에 지도교수님과 논의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학점교류 신청 유의사항 [필독]


  가. 일반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등

    1) 법학전문대학원은 매학기 2과목(3학점 전공 관련 과목) 6학점까지만 신청 가능

    2) 경영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학점교류 불가

    3) 일반대학원 과정별 수료학점 중 자기전공학점(박사 18학점 이상 / 석사 12학점 이상) 

        외의 잔여학점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 교내학점교류는 논문작성에 필요한 과목이 타 전문대학원에 개설되었을 경우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는 것이며, 전공과 관련없는 어학과목 등은 신청이 불가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학점교류 과목의 전산 수강신청 후 반드시 [교내전문대학원간 학점교류 수강신청서

        (첨부)]행정실 제출

        ** 제출기간 : 2023년 3월 8일(수) 10:00 ~ 3월 9일(목) 17:00
        ** 제출장소 : 대학원 법학과 행정실(신법학관 112호)

    5) 서류 미제출 시 수료 및 졸업, 성적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6) 해당사항에 관해서는 지도교수님과 논의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나. 일반대학원 법학과 - 타 학과

     1) 최대 2과목(3학점 전공 관련 과목)까지만 신청 가능

     2) 일반대학원 과정별 수료학점 중 자기전공학점(박사 18학점 이상 / 석사 12학점 이상)

         외의 잔여학점범위 내에서 최대 6학점까지만 인정.

     3) 특수대학원의 과목은 인정 않음 
     4) 타 학과 교과목 신청 시 해당 학과 과목의 담당 교수님 승인 필요
     5) 학점교류 과목의 전산 수강신청 후 반드시 [교내 일반대학원 타 학과 교과목 학점 인정

         원(첨부)] 행정실 제출

         ** 제출기간 : 2023년 3월 8일(수) 10:00 ~ 3월 9일(목) 17:00

         ** 제출장소 : 대학원 법학과 행정실(신법학관 112호)

     6) 서류 미제출 시 수료 및 졸업, 성적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7) 해당사항에 관해서는 지도교수님과 논의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사항 : 대학원 법학과 행정실(02-3290-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