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법학과 신입생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합격자 준수사항 파일에 기재되어 있는 신입생 필수 신청 및 제출 서류를 기간 내에 신청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입생 필수 신청 및 제출 서류 관련 참고사항 ※
1. 지도교수 신청 관련
가. 신청 기간 : 3월 2일(화) ~ 5일(금) 16시
나. 신청 방법 : KUPID( http://portal.korea.ac.kr )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신청
다. 지도교수 미 신청 시 연구지도 학점을 부여받을 수 없기에, 추후 초과학기를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지도교수 미신청으로 인한 ‘연구지도’ 미 이수시 정규학기 내에 수료 할 수 없음
2. 지도교수 지정과목 관련
가. 지도교수 지정(면제)과목 포털 입력 기간 : 2021년 3월 2일(화) ~ 3월 8일(월) 17시
나. 입력 방법 : KUPID( http://portal.korea.ac.kr ) → 수업 → 수업활동 → 대학원지정과목입력
다. 상기 기간은 지도교수 지정과목 또는 면제 여부를 포털에 입력하는 기간이며,
지정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은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즉, 포털에 과목을 입력하여도 자동으로 해당 과목이 수강신청 처리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지도교수 지정과목의 경우, 수료를 위한 교과학점 외에 별도로 추가로 더 이수하여야 하는
학점입니다.
* 지도교수 지정과목을 부여받은 학생이 해당 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수료를 위한 교과학점 및 연구지도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도 추후 수료가 되지 않습니다.
마. 지정과목을 면제 받은 경우에도 포털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 후 출력물에 지도교수님 날인을 받으신 뒤 행정실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제출 시, 추후 수료처리가 불가합니다.
3. 통장사본 관련
가. 통장사본 미제출 시, 추후 휴복학신청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나. 금융기능 학생증을 신청하였어도 모두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서류 제출 관련
가. 대학원행정팀 제출 서류는 대학원도서관 126B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졸업증명서, 석사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입국신고서 등
* 입학지원서 제출 시 재학 또는 수료 상태로<졸업증명서> 또는 <석사학위증명서>와
전적 학력의 전 학년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졸업일자가 기재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입국신고서는 외국국적자에 한함
나. 그 외 학과행정실 제출서류는 신법학관 110A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직접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도교수 지정과목(면제)서류 및 통장사본에
한 하여 이메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전에 미리 학과행정실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
지도교수 지정과목(면제) 서류의 경우, 교수님께 지도교수 지정과목(면제)의사를 여쭙고,
승인 및 지정여부가 담긴 교수님의 답변메일을 본인 날인이 포함된 신청서와 함께 메일
(dj2224@korea.ac.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제출 시 반드시 본인 학번/과정/성함/연락처를 기재하시고, 합격자 서류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사본 역시 본인 예금주 통장사본을 스캔하여 본인 학번/과정/성함/연락처를 기재하여
기간 내에 메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