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

일반수료생 및 영구수료생에게 논문트랙이 아닌 교과트랙 신청을 통해 학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신청요건

➀ 입학년도로부터 7년이 도래하지 않은 일반수료생

- 2015년 3월 입학생은 2021학년도 2학기가 학위청구연한 마지막 학기임

➁ 특례재입학 신청을 완료한 영구수료생

특례재입학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영구수료생은 교과트랙을 신청할 수 없음




3. 제출서류수료생의 교과트랙 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교과목의 수강신청 이후 정정은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4. 신청접수교과트랙 신청서에 서명하여 이메일(kulegal@korea.ac.kr)로 제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접수는 받지 않음

주임교수 승인도 이메일을 통해 진행하며교수님께서 이메일로 승인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신 것을 함께 전달하면 인정됨 (교과트랙 신청서도 함께 첨부하여 보낼 것)

2021년 7월 21일 (수오후 2시까지 (이후에는 전산 작업을 위해 절대 신청 불가함)


5. 수강학점

포탈(portal.korea.ac.kr) 로그인 > 학적/졸업 > 전체성적조회에서 현재까지의 수강학점을 알 수 있으니 신청할 때 본인이 반드시 확인




 

<별표 1> 수료 최소 이수학점(25조 관련)

구분

석사과정 교과트랙(학점)

전공선택

14

일반선택

14

연구지도

4

32


최소 2학점 이상을 수강하여야 하며수료수강생이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최소 학점은 수료 전 취득학점을 포함하여 총 32학점(연구지도학점 포함이상이 되어야 함


수료수강생이 수료 전에 취득학점이 32학점(연구지도학점 포함)을 초과하였더라도 교과트랙을 선택하는 경우 최소 2학점 이상 수강해야 함

 

 

6. 유의사항

1) 교과트랙 신청은 1회에 한하며허가 받은 후 진입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신청횟수 제한에 포함됨

 

2) 등록을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 내에 학위취득을 하여야 하며진입 후 휴학을 불허함 (임신출산육아질병 외의 사유로는 휴학을 할 수 없음)

 

3) 최소 2학점 이상을 수강하여야 하며수료 전 취득학점을 포함하여 총 32학점(연구지도 포함이상이 되어야 함

 

4) 1~3학점까지 수업료의 1/2 해당액, 4학점 이상은 수업료의 100%를 납부하여야 함

수업료 100%는 약 600만원

 

5) 코로나19로 인해 2020학년도 1, 2학기 및 2021학년도 1학기는 대부분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였음현재로서는 본부의 원칙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하에서는 수강생 20명 미만의 강의의 경우 대면수업이 가능하나수업 유형은 전적으로 강의자의 권한임개설과목과 관련하여 첨부파일을 참고하되 수강인원 변동 등에 의해 강의 유형이 바뀔 수 있음 (해당 사유로 교과트랙 진입 취소는 불가함)


6) 수강신청은 따로 진행할 필요가 없으며, 수강과목과 관련하여 변동이 있을시 행정실에서 따로 연락할 예정임(타 교과목으로 대체 가능, 트랙 취소 불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여 드린 법무대학원 시행세칙과 법무대학원 수료생의 학위취득에 관한 내규를 꼼꼼히 읽고 반드시 확인하여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 실제로 수업을 듣고 학위취득을 하는 절차이며신청 후 취소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고려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첨부하여 드린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문의가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안내문과 첨부파일을 꼼꼼히 읽어주시어 단순한 문의는 지양해주시길 바랍니다.

 

 

 

학과주임교수 명단

학과

성명

이메일

금융법학과

박세민

seminpark@korea.ac.kr

의료법학과

하태훈

phath@korea.ac.kr

지적재산권법학과

조영선

soaring@korea.ac.kr

경찰법학과

김연태

ytkim@korea.ac.kr

공정거래법학과

이황

hwang_lee@korea.ac.kr

민사절차법학과

김경욱

kimkw@korea.ac.kr

조세법학과

신호영

hoyoungshin@korea.ac.kr

국제법무학과

신창섭

csshin@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