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무학과 개설과목 변경(2020.12.21)
기제출자는 변경하여 다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미변경자의 경우 행정실에서 따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민사절차법학과의 경우 주임교수님 서명 없이 신청서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행정실에서 일괄 승인 진행할 예정)
1. 제도
- 일반수료생 및 영구수료생에게 논문트랙이 아닌 교과트랙 신청을 통해 학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신청요건
➀ 입학년도로부터 7년이 도래하지 않은 일반수료생
- 2014년 9월 입학생은 2021학년도 1학기가 학위청구연한 마지막 학기임
➁ 특례재입학 신청을 완료한 영구수료생
- 특례재입학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영구수료생은 교과트랙을 신청할 수 없음
3. 제출서류: 수료생의 교과트랙 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 교과목의 수강신청 이후 정정은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4. 신청접수: 교과트랙 신청서에 서명하여 이메일(kulegal@korea.ac.kr)로 제출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접수는 받지 않음
- 주임교수 승인도 이메일을 통해 진행하며, 교수님께서 이메일로 승인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신 것을 함께 전달하면 인정됨 (교과트랙 신청서도 함께 첨부하여 보낼 것)
- 2020년 12월 28일 (월) 오후 2시까지 (이후에는 전산 작업을 위해 절대 신청 불가함)
5. 수강학점
- 포탈(portal.korea.ac.kr) 로그인 > 오른쪽 세로 바에 있는 제증명 선택 > 증명서 신청 > 성적 증명서 발급 :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시면 현재까지의 수강 학점을 알 수 있으니 신청하실 때 본인이 반드시 확인
<별표 1> 수료 최소 이수학점(제25조 관련)
- 최소 2학점 이상을 수강하여야 하며, 수료수강생이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최소 학점은 수료 전 취득학점을 포함하여 총 32학점(연구지도학점 포함) 이상이 되어야 함 - 단, 수료수강생이 수료 전에 취득학점이 32학점(연구지도학점 포함)을 초과하였더라도 교과트랙을 선택하는 경우 최소 2학점 이상 수강해야 함 |
6. 유의사항
1) 교과트랙 신청은 1회에 한하며, 허가 받은 후 진입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신청횟수 제한에 포함됨
2) 등록을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 내에 학위취득을 하여야 하며, 진입 후 휴학을 불허함 (임신, 출산, 육아, 질병 외의 사유로는 휴학을 할 수 없음)
3) 최소 2학점 이상을 수강하여야 하며, 수료 전 취득학점을 포함하여 총 32학점(연구지도 포함) 이상이 되어야 함
4) 1~3학점까지 수업료의 1/2 해당액, 4학점 이상은 수업료의 100%를 납부하여야 함
- 수업료 100%는 약 600만원
5) 코로나19로 인해 2020학년도 1, 2학기는 대부분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비대면 수업이 계속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여 드린 법무대학원 시행세칙과 법무대학원 수료생의 학위취득에 관한 내규를 꼼꼼히 읽고 반드시 확인하여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 실제로 수업을 듣고 학위취득을 하는 절차이며, 신청 후 취소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고려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하여 드린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문의가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안내문과 첨부파일을 꼼꼼히 읽어주시어 단순한 문의는 지양해주시길 바랍니다.
학과주임교수 명단
학과 | 성명 | 이메일 |
금융법학과 | 박세민 | seminpark@korea.ac.kr |
의료법학과 | 이상돈 | sdyi@korea.ac.kr |
지적재산권법학과 | 조영선 | soaring@korea.ac.kr |
경찰법학과 | 김연태 | ytkim@korea.ac.kr |
공정거래법학과 | 이황 | hwang_lee@korea.ac.kr |
민사절차법학과 | 김경욱 | 행정실 일괄승인 예정 |
조세법학과 | 신호영 | hoyoungshin@korea.ac.kr |
국제법무학과 | 신창섭 | csshin@korea.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