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2023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특별휴학 시행 안내


코로나19의심(격리)환자,확진환자 및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대학원 신·편입생,재학생,수료생보호·관리 방안으로 2023학년도 1학기에 법학전문대학원특별휴학을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관련 사유로 인해 학업을 시작,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2023학년도 제1학기에 한시적 시행함

1.대상:대학원 신·편입생,재학생,수료생으로 다음 가,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확진으로 인해 학업을 시작,지속할 수 없는자(단순 확진이 아닌 격리중 또는 격리 후 합병증 및 휴유증으로 인해 지속을 할 수 없음에 해당)

.특별휴학 신청일 기준해외에 체류·방문 중이면서 국내입국이 어려운 대학원생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에서 확인 가능

2.휴학 신청기간 및 등록금 환불 금액

.신청 기간2월 20() ~ 531() 16:00까지

.등록금 환불 금액

1)등록금 납부 후 317() 16시까지특별휴학 신청한 학생에 한해 신/편입생은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전액,재학생은 수업료 전액 환불됨

2)317() 16시부터는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환불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코로나-19관련 사유에 의한 특별휴학에 한하여 장학금 전액 환수처리

3.신청서류

.특별휴학원서[양식1]

.휴학의견서(지도교수)[양식2]

-유선 또는e-mail상담 후 지도교수님께 내용기재를 부탁할 것. (서명필수)

.증빙서류(*필수제출)

-코로나-19양성 판정 확진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코로나 양성 판정 통보서 및 격리중 또는 격리 후 합병증 및 휴유증으로 인해 지속을 할 수 없는 타당한 증빙서류(병원 진단서 혹은 의사 소견서), 단순한 확진으로 인한 신청은 불가함

-비자발급이 불허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특별휴학원서의 휴학 사유란에 학생의 건강 상태,최근 방문·체류한 해외 국가 및 지역명,학업을 시작·지속할 수 없는 사유를 상세히 기재함

.제출방법(이메일 스캔or방문접수

이메일 접수 경우: yeon4885@korea.ac.kr로 모든 내용 기재,서명 확인 된 서류 스캔본 전송 후 반드시 02)3290-1427 로 접수여부 확인 전화 

방문 접수 경우관련 서류 지참하여 신법학관 112호 행정실 방문 

4.기타

.2023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한시적 시행함

.()입생 첫 학기의 경우,반드시 등록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법전원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