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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18-04-25 03:00

정성택 기자(neone@donga.com) · 이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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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2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에 대해 고려대 로스쿨이 24일 합격률 기준을 놓고 문제를 제기했다. 학위 취득자가 아닌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고려대 로스쿨은 이날 홈페이지에서 “입학정원 기준 누적합격률(제1∼7회 변호사시험)에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전국 1위를 기록했다”며 “합격률 기준에 있어서 졸업생 수는 로스쿨별 정책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나 입학정원은 변경 불가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입학정원 기준으로 보면 고려대의 변호사시험 누적 합격률은 88.2%로 1위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서울대(88.1%), 연세대(88.0%)가 각각 2, 3위가 된다. 이화여대와 영남대도 각각 10, 12위에서 7, 6위로 순위가 올라간다. 한양대는 8위에서 12위로 떨어진다. 

법무부가 발표한 누적합격률은 1∼7회(2012∼2018년)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졸업생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고려대가 전국 25개 로스쿨 중 누적합격률 3위였다. 1위는 연세대(94.0%), 2위는 서울대(93.5%)다.

합격률 기준을 학위 취득자로 잡으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학생 중에서 얼마나 시험에 붙는지를 알 수 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로스쿨 학위가 있어야만 변호사시험을 칠 수 있다.  

반면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합격률을 계산하면 중도에 로스쿨을 포기한 학생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입학정원 기준은 단순하게 입학한 사람 중에 얼마나 변호사가 되는지를 뜻하고, 학위 취득자 기준은 시험응시가 가능한 학생으로 범위를 좁혀서 실질적인 합격률을 따진다는 의미인 셈이다. 

명순구 고려대 로스쿨 원장은 본보 통화에서 “입학정원이 아닌 졸업정원으로 합격률을 산정하는 것은 로스쿨 도입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명 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연세대 출신인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본다”며 “문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로스쿨들이 합격률을 올리기 위해 졸업정원을 영어성적 등 꼼수로 제한하는 경우가 속출할 것이라고 명 원장은 우려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로스쿨 규정에 따르면 학생들이 중도포기 등으로 학교를 나갈 경우 다음 연도에 로스쿨 정원의 10% 한도 안에서 학생을 더 뽑을 수 있다”며 “이 경우에 정원을 초과한 모든 입학생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합격률이 100%를 넘게 돼 학위 취득자 기준으로 합격률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