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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형벌은 언제나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인권을 중심에 둔 연구와 활동을 이어가 바람직한 형사제도 마련에 기여하겠습니다."


14일 한국범죄방지재단(이사장 김경한)이 수여하는 제10회 학술상을 받은 하태훈(59)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형사법 학자의 길을 선택한 것이 태어나서 가장 잘 한 일"이라며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하 교수는 지난 26년간 형사법·형사정책 관련 연구의 외길을 걸으며 범죄방지와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형법학 연구 결과가 실무에 적용되고 입법에 반영될 때 학자로서 자부심을 느낀다"며 "학계와 실무계는 새의 두 날개와 같다. 양 날개가 상호 존중하고 서로 견제하며 긴밀히 연계할 때 우리 법 제도와 법 문화의 수준이 향상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충남 서천 출신인 하 교수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독일 쾰른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형법분야 석학으로 꼽힌다. 형법·형사소송법·형사정책·범죄피해자학 등 형사법 관련 전(全)분야에 걸쳐 값진 교육·연구업적을 쌓았지만 그는 자신의 성과를 모두 스승의 덕으로 돌렸다. "김일수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의 지도로 학문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심재우 고려대 명예교수의 가르침을 받고 독일에서 세계적 석학 허시(Hirsch) 교수를 박사과정 지도교수로 모셨습니다. 훌륭한 학자였던 은사들은 한결같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장 강조하셨습니다. 저 역시 형사법 연구 적용 대상이 '피의자·피고인 또는 피해자'이기 이전에 한 명의 존엄한 '인간'이라는 핵심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 교수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다루는 형법은 언제든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고 경고했다. "엄벌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형법은 태생적으로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무기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효율성을 지향해 형벌의 범죄억지력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형사정책이 강성 일변도 경향을 보이는 요즘 형사정책과 형사입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학계의 역할이 강조됩니다." 

 

이 때문에 하 교수는 사법제도를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사회문제 개선에도 발벗고 나선 사회참여형 학자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만들어진 형사제도가 오·남용돼 오히려 기본권을 훼손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법무부 탈검찰화와 공수처 도입을 포함한 검찰개혁이 시급합니다. 특히 최근 적폐청산 수사가 가속화되면서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남발하며 적법절차와 정치적 중립을 지켜지지 않는다는 국민의 의심이 커지고 있지만, 법조계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작아 안타깝습니다. 검찰개혁에는 피의사실 공표 등을 통한 기본권 훼손을 막고 피의자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돼야 합니다."


하 교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법무부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기획연구팀장·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 로스쿨 교수협의회 상임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맡으며 법조계 전반의 제도개선에도 힘써왔다. 2013년 10월부터 4년 넘게 본보 칼럼인 '서초포럼' 필진으로도 활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