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법률신문 (2018.11.06 15:26)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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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론실무학회, '헌법재판과 민주주의-사법권의 독립과 법치주의' 국제학술대회
미하엘 훈트 전 베를린 주 헌법재판소 부소장, 주제 발표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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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론실무학회(회장 김선택)와 고려대 로스쿨(원장 명순구),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한국사무소장 슈테판 잠제)은 6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백주년기념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헌법재판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날 미하엘 훈트(Michael Hund) 전 베를린 주 헌법재판소 부소장이 '민주주의에서 헌법재판과 행정재판-독일의 사법은 얼마나 정치적인가'를,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헌법과 헌법재판-법과 정치 사이'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미하엘 전 부소장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16명의 재판관은 12년의 임기 또는 68세의 정년에 이를 때까지 연방상원·하원에서 각각 절반씩 토론없이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되고 재선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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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관들은 당파적이거나 경제적·재정적인 이익에 봉사할 수 없다"며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법관의 가장 중요한 미덕은 법관의 인격적인 일관성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법관들은 그들의 직무수행에 있어 독립성과 불편부당성, 일관성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돌아봐야 하고 자기 스스로 평가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지현(39·사법연수원 36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윤정인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리사 야니(Lisa Jani) 베를린 형사지방법원 판사, 필립 비트만(Philipp Wittmann)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