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2018.11.0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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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오른쪽)이 명순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장과 석사과정 개설 MOU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신협중앙회

2일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오른쪽)이 명순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장과 석사과정 개설 MOU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는 2일 고려대학교와 융·복합금융법학과(가칭) 석사과정을 개설하는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과정은 2019년도 3월에 개설될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내의 석사학위 취득 과정으로서 5학기 이수가 필요하며 별도의 졸업논문 제출은 요구되지 않는다.

모집인원은 연간 중앙회 직원 10명, 조합 직원 15명으로 총 25명이다. 모집은 올해말 3년 이상 근무경력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수업은 서울(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과 대전에서 번갈아 이루어질 예정이다.  

해당 학과는 공학, 경영학 등을 법학과 융합한 과정으로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상호금융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빅데이터 관련 과목 및 금융법 관련 과목으로 이루어진 독보적인 전공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석사과정 개설을 통해 임직원의 직무 전문성 향상, 자금운용·여신·공제사업과 관련한 신규 업무의 취급 확대 및 상호금융권 선도 기반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