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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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시행세칙

 

2008년 9월17일 제정
2009년 5월 1일 일부개정
2011년 7월 1일 일부개정
2012년 6월 1일 일부개정
2013년 6월 1일 일부개정
2014년 7월 1일 일부개정
2015년 7월 1일 일부개정
2016년 9월 1일 일부개정
2018년 7월 1일 일부개정
2020년 1월 1일 일부개정
2021년 9월 1일 일부개정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1.(목적) 이 세칙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함) 학칙 제11조 및 「입학공정관리 규정」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제정 및 개정) 2.1.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입학전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함)을제정한다.
2.2.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제정에 준하여 시행세칙을 개정할 수 있다.
2.3. 법학전문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함)은 시행세칙을 대학원 수요자 일반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대외비로 결정한 사항은 공시에서 제외할 수 있다.

 

3.(입학시기) 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은 매학기 초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입학지원자격)
 4.1. 대학원 신입생으로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4.1.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독학사 포함)한 자 또는 입학 전까지 학위취득 예정자
  4.1.2.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2. 졸업예정자가 예정일에 졸업하지 못하면 입학자격을 상실한다.
 4.3. 입학지원서 접수 후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지원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한다. 추후 발견될 경우에도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하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5.(입학지원절차)
 5.1. 대학원에 입학을 위해 지원하는 자(이하 ‘지원자’라 함)는 입학지원서와 신입생선발 요강에서 정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5.2. 항목 5.1.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취소 또는 변경이 불가능하며 반환하지 않는다.
 5.3. 입학지원전형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3.1. 서류전형 불합격자에게는 전형료 중 일부를 환불한다.
  5.3.2. 특별전형의 경우 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6.(입학지원자의 제출서류)
 6.1. 지원자가 대학원을 지원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6.1.1. 입학지원서(대학원 소정의 양식)
  6.1.2. 대학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기타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
   6.1.2.1. 1966년 2월 이후 졸업자는 학사학위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6.1.2.2. 외국에 소재하는 대학(교)에서 학사학위 등을 취득한 경우 국·영문 외 언어로 기재된 졸업(예정) 증명서 사본은 원본 대조필의 번역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중국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경우 ‘中國高等敎育學曆査詢報告’를 첨부하여야 한다. (www.chsi.com.cn)
  6.1.2.3. 입학지원 당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로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자는 신입생선발요강에 명시한 기한내에 졸업증명서를 대학원 입학전형담당자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의 방식으로 제출하여야한다. 단,한국과 학사일정이 다른국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실제 제출 가능한 기간내 제출한다.
  6.1.3. 대학 전 학년 학업성적증명서
   6.1.3.1. 학부성적은 백분위로 환산된 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석차는 고려하지 않는다.
   6.1.3.2. 편입한 경우 지원자가 선택한 최종재적학교의 성적만을 고려하며, 편입 전 대학(교)의 성적은 합산하지 않는다. 단, 편입 전 대학(교)의 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6.1.3.3. 외국에 소재하는 대학(교)에서 학사학위 등을 취득한 경우 국·영문 외 언어로 기재된 성적 증명서 사본은 원본 대조필의 번역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6.1.3.4. 백분위성적을 발급할 수 없는 외국에 소재하는 대학(교) 성적표의 경우 백분위로 환산하는 기준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한다.
  6.1.4. 해당 지원년도에 시행한 법학적성시험(LEET)의 성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1.5. 외국어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1.5.1. 영어인증점수가 아래 기준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학원에 지원할 수 있다.

 

   6.1.5.2. 특별전형지원자의 경우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있다.
   6.1.5.3. 외국어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는 모두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단,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6.1.6. 자기소개서(사회활동, 봉사활동 및 학업계획 등 포함, 대학원 소정의 양식)
  6.1.7.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1.7.1. 사회 및 봉사활동은 유관기관장 등이 공인하는 증서 등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6.1.8. 「입학공정관리 규정」 제11조에 따른 특별전형의 지원자의 경우 그 대상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6.1.9. 기타 신입생선발요강에 명시하는 서류
 6.2.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모든 전형에서 평가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6.2.1. 신입생 선발 요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판단자료로 고려할 수 있다.
  6.2.2. 제출되는 서류는 국내 또는 외국에서 공인된 것이어야 한다.

 6.3. 제출된 입학전형 자료는 10년간 보존한다.

 

7.(일반전형)
 7.1.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이하 ‘학사학위소지자’라 함)로서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한 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 전형은 입학정원의 93% 이내에서 실시한다.
 7.2. 일반전형에 지원하는 자는 특별전형에 동시에 지원할 수 없다. 단, 특별전형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지원자는 일반전형으로 자동 흡수되어 합격여부를 다시 심사한다.
 7.3. <삭제>

 

8.(특별전형)
 8.1. 학사학위소지자로서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한자 중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은 입학정원의 7% 이상의 범위(최소 9명)에서 실시한다.
 8.2. 특별전형의 대상인 사회적 취약계층은 다음과 같다.
  8.2.1. 신체적 취약계층 해당자
   8.2.1.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신체적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
  8.2.2. 경제적 취약계층 해당자
   8.2.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의 자녀, 우선 돌봄 차상위자 또는 그의 자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자 또는 그의 자녀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
   8.2.2.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의 자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또는 그의 자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수당 수급자 또는 그의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급자 또는 그의 자녀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
  8.2.3. 사회적 취약계층 해당자
   8.2.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자, 또는 그 자녀
   8.2.3.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된 독립유공자 또는 직계비속
   8.2.3.3. 해당 법령에 의해 규정된 기타 보훈관계 법령의 교육지원 대상자
   8.2.3.4.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농·어촌)지역 소재 중·고교에서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한자(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졸업생은 제외)
   8.2.3.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 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또는 그의 자녀
   8.2.3.6. 「아동복지법」 제50조와 동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로, 동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서 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 재원경력자 중 그 장이 추천하는 자
   8.2.3.7.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다문화가족의 자녀
   8.2.3.8.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부/모 보호대상자
  8.2.4. 기타 8.2.4.1. 위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고 신입생선발요강에 명시한 특별전형 유형에 해당하는 자
 8.3. 특별전형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자가 일반전형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경우 일반전형에 자동으로 흡수되어 합격 여부를 재심사한다.

 

9.(입학정원할당)
 9.1. 입학정원의 1/3 이상을 법학사를 취득하지 않은 자(법학사로서 타 전공을 이중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수료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비법학사’라 함)로 선발하여야 한다.
  9.1.1. 법학을 부전공으로 이수한 비법학사는 비법학사로, 비법학을 부전공으로 이수한 법학사는 법학사로 지원하여야 한다.
  9.1.2. 법학을 복수전공 또는 이중전공으로 이수한 비법학사 또는 비법학을 복수전공 또는 이중전공으로 이수한 법학사는 본인의 선택으로 법학사 또는 비법학사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를 동시에 선택하여 지원할 수 없다.
 9.2. 입학정원의 1/3 이상을 고려대학교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자(이하 ‘타 대학 학사’라 함)로 선발하여야 한다.

 

10.(입학전형절차) 대학원의 입학절차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① 입학지원서 입력 및 출력 ⇨ ② 전형료 입금 ⇨ ③ 제출서류 제출(또는 발송) ⇨ ④ 서류전형
   ⇨ 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⑥ 구술 면접 ⇨ ⑦ 입학사정 ⇨ ⑧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에의 통지

 

11.(서류전형)
 11.1.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위촉한 서류심사위원단은 해당 입학년도의 지원자의 수를 고려하여 1개 이상으로 구성되며, 1개의 서류심사위원단은 원칙적으로 대학원의 전임교원(겸임 및 초빙교원을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11.2.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의 서류전형에서는 학생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자의 전공 또는 활동분야를 고려할 수 있다.
 11.3. 서류전형은 폐쇄되어 보안이 유지되는 장소에서 실시되며,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어떤 경우에도 반출될 수 없다.
 11.4. 서류전형의 평가항목과 최저·최고 배점 및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으며,서류전형은 500점을만점으로한다.
  11.4.1. 학부성적(전공분야 포함) (200점)
  11.4.2. 법학적성시험(LEET)의 성적 (200점)
   11.4.2.1 법학적성시험(LEET) 점수와 ‘논술’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논술’의 경우 1차 서류전형에서 P/F 방식으로 평가한다.
  11.4.3. 외국어능력 (P/F 방식)
   11.4.3.1. 6.1.5.1의 공인영어인증점수의 최저기준을 충족하여야 지원 가능하며, 서류전형에서 P/F 방식으로 평가한다.
   11.4.3.2. 제2 외국어의 우수한 능력이 공인된 서류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 외국어능력의 평가항목에서 가점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11.4.4. 자기소개서(사회활동, 봉사활동 및 학업계획 등 포함) (100점)
   11.4.4.1. 서류전형의 평가항목
   11.4.4.1.1. 지원자가 서류전형의 평가항목 중 어느 하나의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기소개서를 대필하게 하거나 기타 부적절하게 작성한 경우 또는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성명․직업 등 기재 금지된 사항을 기재한 경우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실격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11.5. 각자 독립적으로 평가한 2인 이상의 서류심사위원단의 평가점수를 평균한 평가점수를 지원자의 서류전형 총점으로 하며, 사사오입을 통한 소수 둘째자리까지 허용한다.
 11.6.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서류전형 총점을 기준으로 구술면접에 응시할 수 있는 지원자를 지원경쟁률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로 확정한다.

 

12.(구술면접출제)
 12.1. 「입학공정관리 규정」 제16조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되는 구술면접출제위원회(이하 ‘출제위원회’라 함)는 해당 입학연도 입학전형에서 실시될 구술면접의 형식과 내용을 격리되어 보안이 유지되는 장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12.2.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적절한 시점에 구술면접출제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출제위원장’이라 함)을 선임하고, 출제위원회의 구성을 의뢰하여야 한다.
 12.3. 출제위원장은 대학원 소속 전임 교원으로 출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12.4. 출제위원회는 구술면접을 위해서 적절한 수의 예시문을 출제한다.

 

13.(구술면접위원단)
 13.1. 지원자에 대하여 구술면접을 수행할 1개의 구술면접조는 구술면접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그 중 1인은 대학원 소속이 아닌 실무법조인 등 외부인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14.(구술면접의 절차와 내용)
 14.1.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구술면접에 응시할 수 있다.
  14.1.1.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해당 연도의 경쟁률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이 구술면접에 응시할 수 있도록 결정한다.
 14.2. 구술면접 응시자로 선발된 지원자 전원은 구술면접의 시행일자에 공지된 시간과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출제위원회가 선정한 일정한 문항에 대하여 답변을 준비하여 구술로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14.3. 구술면접에서 지원자의 법학에 관한 사전지식을 가점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
  14.3.1. 구술면접에 응시한 지원자가 심히 불량한 태도로 면접에 응하는 경우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실격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14.4. 구술면접은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15.(입학사정)
 15.1.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지원자의 서류전형 및 구술면접의 총점을 합산한 최종 총점(600점만점)에 따라 지원자의 입학 여부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5.2. 최종총점이 동일한 지원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해당 평가점수의 우열에 의하여 입학여부의 우선순위를 확정하며 이후 동점자 발생시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① 서류전형 총점 ⇨ ② 법학적성시험(LEET)의 성적 ⇨ ③ 구술면접 점수 ⇨ ④ 서류전형 중 학부성적
 15.3. 서류 위조 및 변조, 대리면접,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등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하고, 추후에 발견될 경우에도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하며, 향후 대학원의 입학에 제한을 받을수 있다.
 15.4. 입학전형의 성적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16.(예비합격자의 선발 및 통지)
 16.1. 다음의 각 경우를 대비하여 대학원장은 ‘예비’ 합격자(또는 ‘합격후보자’)를 선발할 수 있다.
  16.1.1. 입학이 허가된 자(이하 ‘합격자’라 함)가 소정 기일 내 등록금을 납부하는 등 대학원에서 정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합격자의 입학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16.1.2. 합격자가 제출한 서류가 위·변조되었거나 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달라 합격자의 입학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16.1.3. 졸업예정자가 예정일에 졸업을 하지 못하여 입학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17.(입학 관련 민원의 해소절차)
 17.1. 구술면접과 관련하여 인적 오류나 편견에 의하여 절차상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 지원자는 구술면접 종료일로부터 3일내에 구비된 절차에 따라 입학공정관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17.2. 지원자는 입학전형의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불복을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기할 수 있다.
 17.3. 입학공정관리위원회는 이의제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의 제기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7.4. 입학공정위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제기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7.5. 입학공정관리위원회는 입학사정기간 동안 민원인의 구술면접의 과정과 결과를 재심사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합격자를 예정된 시기에 발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8.(입학 및 등록)
 18.1. 입학 후의 제반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에 따른다.
 18.2. 2개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에 이중등록을 할 수 없다.
 18.3 전형이 종료된 후에도 이중등록의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을 무효로 한다.

 

19.(편입학전형)
 19.1. 입학공정관리규정 제16조에 따른 편입학전형은 관계법령에 따라 입학전형에 준하여 실시한다.
 19.2. 편입학전형의 지원자는 이 시행세칙의 6.1.에서 정한 서류 이외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9.2.1. 타 대학교에 설치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 및 성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9의1.(재입학전형)
 19의1.1. 입학공정관리규정 제24조에 따른 재입학전형은 해당 학년의 총 정원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 심사를 거쳐 재입학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19의1.2. 재입학은 본 대학원 입학 후 1학기 이상 재학하고 제적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사람에 대해서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9의1.3. 재입학은 제적 후 최소 2학기 이상 경과된 이후에 가능하다. 단 휴학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은 경우 또는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9의1.4. 재입학을 원하는 사람은 소정 기간에 재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서식 1)와 재입학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9의1.5. 대학원장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입학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재입학을 제의하고, 총장은 이를 허가한다.
 19의1.6. 재입학 심사에서는 제적사유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9의1.7.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19의1.8. 재입학생의 학년은 제적 당시의 학년보다 높게 할 수 없다.
 19의1.9. 재입학이 허가된 사람은 소정 기간 내에 등록금과 수강신청 등 수학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19의1.10. 재입학생에 대해서는 재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20.(준용 및 유권해석)
 20.1. 이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고려대학교 학칙」, 「고려대학교 대학원 학칙」,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또는 「입학공정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20.2. 이 시행세칙 또는 항목 20.1.에 의해 명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하여 해석상의 분쟁의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내리는 해석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본 시행기준은 2008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기 이전까지는 법학전문대학원설치단장이 대학원장의 직무를 수행한
               다.

 

부 칙
이 개정시행기준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2.1, 2.2, 2.3, 4.3, 5.1, 6.1.2.2, 6.1.3.2,6.1.3.3, 6.1.3.4,
6.1.4, 6.1.5.1, 6.1.5.3, 6.1.9, 7.2, 7.3, 7.4, 8.1, 8.2, 8.2.1, 9.1, 9.2, 11.1,11.5, 11.6, 12.1, 12.2, 12.3, 13.1,
14.1.1, 14.3, 15.1, 15.2, 18.3, 19.1, 20.2 개정)

 

부 칙
이 개정시행기준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6.1.2.2. 6.1.2.3 6.1.3.3. 6.1.3.4. 6.1.4.1 6.1.5.3. 6.1.6.
6.1.8. 6.1.8.1 6.1.9. 6.1.10 6.2.1 7.1. 7.3. 7.3.1 7.3.2 7.4. 8.1. 8.2.1. 8.2.4. 10. 11.1. 11.4. 11.4.1. 11.4.2.
11.4.4. 11.4.5. 12. 12.2. 12.4. 13. 13.1. 13.2. 14. 14.1. 14.2. 14.3. 14.7. 14.8. 15.2. 17.1. 17.2.)

 

부 칙
이 개정시행기준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6.1. 7.3. 11.4. 17.2. 17.3.)

 

부 칙
이 개정시행기준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6.1.2.3. 6.1.5.1. 6.1.5.2. 6.1.5.3.)
 
부 칙
이 개정시행기준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5.3.2. 6.1.5.1. 7.3. 8.1. 8.2. 8.2.3. 9.1. 8.2. 8.2.3. 9.1.
9.2. 11.4. 11.4.1. 11.4.2. 11.4.3. 11.4.3. 11.4.4. 13.1. 14.4. 15.1. 17.2. 17.3. 17.4. 17.5.)

 

부 칙
이 개정시행기준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1. 4.1. 5.1. 5.3.2. 6.1.2.2. 6.1.2.3. 6.1.3.3. 6.1.4. 6.1.7.1.
6.1.8. 6.1.9. 6.2.1. 8.2.1. 8.2.2. 8.2.3. 8.2.3. 8.2.4. 11.4.3.1. 13.1. 15.2. 18.3. 19.2. 20.2.)

 

부 칙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7.3. 삭제, 11.4의1. 14.3의1. 16.1.3. 19의1. 신설, 3. 12.3. 13.1. 14.4. 15.1. 개정, 1. 2.1. 2.3. 4.1. 4.3. 5.1. 5.2. 5.3. 6.1. 6.1.1. 6.1.2.2. 6.1.2.3. 6.1.3.1. 6.1.3.2. 6.1.3.3. 6.1.5.1. 6.1.6. 6.1.7.1. 6.1.8. 6.2.1. 8.2.3.2. 10. 11.1. 11.4.3.2. 12.1. 15.3. 16.1.1. 18.1. 20.1. 20.2. 자구수정)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8.2.1.2 삭제, 6.1.5.1, 7.1, 8.1, 8.2, 11.4, 11.4, 11.4.3, 11.4.4.1, 14.3.1, 15.1 자구수정)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6.3 신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6.1.5.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