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후기 법무대학원(야간) 신입생 모집요강

 


 1. 모집학과 및 인원
 
   가. 석사학위과정 (총 8개 학과)
      ▶ 금융법학과
      ▶ 의료법학과
      ▶ 지적재산권법학과
      ▶ 경찰법학과
      ▶ 공정거래법학과
      ▶ 민사절차법학과
      ▶ 조세법학과
      ▶ 국제법무학과

   나. 연구과정 : 석사학위 과정과 동일

   다. 모집인원 : ○○ 명
    ※ 비논문트랙 도입 예정

 

 

 

 2. 응시자격
 
   가.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2018년 8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3. 전형방법
    -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 서류전형 및 구술면접

 

 


 4. 구비서류 [석사학위과정 및 연구과정 동일함] 

 

   가. 입학지원서, 수험생사진대장, 수험표
   나. 연구계획서
   다. 자기소개서
   라. 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966년 2월 이후 졸업자는 학위등록번호가 기재된 것)
   마. 출신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바. 전형료 입금확인증
   사. 재직증명서(재직 중인 자는 반드시 제출)
   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5.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가. 원서교부 : 본 공지사항 첨부파일 출력 사용
   나. 원서접수 : 2018년 5월 8일(화)~5월 18일(금)
                 월‧화‧목‧금 – 09:00~20:00, 수 – 09:00~17:30
                 ◆ 우편접수(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법학관 신관 112호 법무대학원 행정실 입시담당자
                 ◆ 직접접수 : 법학관 신관 112호 법무대학원 행정실
                               ※ 12:00~13:00 점심시간

 

 


 6. 전형일시 및 장소
 
   가. 서류전형 심사 : 2018년 5월 21일(월)~25일(금)
   나. 구술시험 : 2018년 6월 2일(토) 오전 10:00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시행 일시 및 장소는 학과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구술시험장소 : 고려대학교 법학관 신관, CJ법학관

 

 


 7. 전형료 : 100,000원
 
   가. 전형료 납부방법 : 원서접수 전 아래 계좌로 전형료를 납부함.
   나. 입금계좌번호 : KEB하나은행 391-910004-86404 (예금주: 고려대학교)
   다. 입금할 때는 반드시 지원자 본인의 성명을 기입함.
   라. 전형료 입금은 2018년 5월 18일(금) 16:00까지이며 이후 입금 불가
   마. 계좌입금만 가능하며 현장납부 절대 불가
   바. 1차(서류전형)에 탈락하는 경우에는 전형료 일부(40,000원) 환불 예정

 

 

 

 8. 합격자발표
 
   가. 서류전형 : 2018년 5월 28일(월)
   나. 구술(면접)전형 : 2018년 6월 8일(금) 18:00(예정)
      - 문자 및 E-mail 통보

 

 


 9. 합격자 등록

   가. 등록기간 및 장소 : 2018년 7월 초 <추후공지>, 하나은행 전국지점
   나. 고지서 출력기간 및 출력방법 : 고지서 출력기간은 추후 공고
      고려대학교 홈페이지(http://www.korea.ac.kr) 공지사항에서 출력

 

 

 

10. 자주 묻는 질문 & 답변
 
   Q. 지원학과와 관련된 대학 전공자만이 지원 가능한가요?
     A. 지원학과는 출신대학 전공학과와 관계가 없습니다.

 

   Q. 법무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학위는 박사과정 응시 시, 석사학위로 인정되나요?
     A. 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본교 박사과정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타 대학교는 각각의 대학교 교칙에 따름.

 

   Q. 구비서류 중 전형료 입금확인증은 무엇입니까?
     A. 안내된 계좌로 전형료 입금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TM 기기의 입금 명세서, 폰뱅킹 이체 확인
        캡쳐 화면 출력물 등이 해당합니다.

 

   Q. 강의 시작 시간이 궁금합니다.
     A. 1교시는 19:00입니다.

 

   Q. 몇 학기제입니까?
     A. 석사학위과정은 5학기, 연구과정은 2학기제입니다.

 

   Q. 논문은 졸업 필수조건인가요?
     A. 과거에는 졸업을 위해 입학년도로부터 7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하

         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비논문트랙제도를 도입하여 소정의 추가

         학점을 이수하면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11. 유의사항 

   가. 원서는 한글로 작성할 것.
   나. 입학지원서 기재란에 연락처(휴대전화 및 E-mail 주소)를 정확히 기입할 것.
   다.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졸업예정자가 입학일 이전까지 졸업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마.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함.
   바. 전공제로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자는 모두 변경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사. 기타 문의 사항은 법무대학원 행정실로 문의.
         [입시담당자 : 이칠희, ☎ : 02-3290-1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