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군입대휴학 제출 서류안내


2019년도 3월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중에서 군입대의 사유로 특별휴학 신청자는 다음과 같이 서류를 작성하셔서 행정실로 해당기간 방문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제출 불가)


1. 휴학종류: 군입대 휴학

2. 신청가능학기: 군 휴학 자동으로 기간 등록됨(최대 6학기)

3. 증빙서류:

- 군입대 휴학원서 1부(지도교수 란은 공란으로 제출할 것) 

- (입대일 기재된)입영통지서사본 or 복무확인서 or 병적증명서 중 1

- 신분증

- 통장사본 1부

4. 신청일자: 2019년 3/1~3/8 (공휴일 등 제외)

5. 제출방법: 행정실 방문제출(신법학관 112호 행정실)

6. 군제대 복학: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반드시 복학 하여야함


자세한 사항은 행정실02-3290-142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