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을 안내합니다. 2016년 2학기부터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소득분위 산정이 진행되는 만큼 재학생들은 아래 사항을 숙지하시어 신청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2019학년도 신입생들도 금번 신청기간을 통해 장학금 신청이 이루어져야 함을 숙지하시고, 신입생들의 신청방법 또한 아래에 안내되어 있으니 주의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가사장학금(외부 장학금) 지급 역시 신청기간 동안 장학금 신청자에 한하여 선정을 진행하며, 외부 장학금 종류에 따라 아래 서류 외 추가 서류 제출을 추후에 요청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 정책에 따라 신청기간 외에는 따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신입생의 경우 12월 7일 최종합격자 발표시 최초합격자 및 예비번호를 받은 학생들은 반드시 신청하여 추후 장학금 수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예비번호를 받지 못하였으나 본인의 합격이 유력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구조

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신청

(1차: 12.12~12.26. 18:00)

(2: '19.1.7.(월) 09:00 ~ 1.11.(금) 18:00 )

서류제출,

가구원동의

(1차: ~12.31, 18시)

(2차:  ~ 1.16.(수) 18:00)

한국장학재단 자료바탕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

(2019.3월 중 예정)

 


 

 

 

 

 

 

 

 

 

 

 

 

 

 

 

2. 공지사항


가. 가사사정 판단은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 결과로 이루어지므로 반드시 기한 내 장학재단 통하여 소득분위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나.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결과를 바탕으로 가사장학금을 배정합니다.


다. 입학성적장학금은 별도 장학금 신청 없이 2019년 3월 1일 기준으로 최종등록생 중 입학성적 1등에게 전액 장학금 지급합니다. 그 다음학기부터는 교육부 장학금 지급 평가기준 변경으로 전체 지급액의 극히 일부만 성적장학금으로 배정합니다.

-등록금 수입액의 30% 장학금 지급하고, 가사장학금과 성적장학금의 지급비율을 7:3으로 유지해야 함.


라.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결과가 2월 말에 통보됨에 따라 그 이후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별이 이루어질 수 있어 2019.3월달에 장학생 선발 및  지급될 예정입니다.


마. 특별전형 중 경제적 배려(생계곤란자) 유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경우도 반드시 소득분위신청기간 중 소득분위 신청을 거쳐야 합니다.


바. 성적요건을 충족하는 성적장학생의 경우는 소득분위산정 신청은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3.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산정 신청(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1차 신청기간
가. 소득분위 산정 신청기간 : '18.12.12.(수) 09:00 ~ 12.26.(수) 18:00 15일간
나.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18.12.12.(수) 09:00 ~ 12.31.(월) 18:00


2차 신청 기간(신입생만 가능)
△ 소득분위 산정 신청기간 : '19.1.7.(월) 09:00 ~ 1.11.(금) 18:00 5일간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19.1.7(월) 09:00 ~ 1.16.(수) 18:00


※ 신청 마감시간 주의
소득분위 신청 관련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02-1599-2000 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첨부 매뉴얼 참조, 공인인증서 필요함

-반드시 기한 내에 소득분위산정 신청을 완료하여야 함(기한 연장 불가)

-그 외 개별적으로 외부 장학재단 등에 추천하는 경우 필요한 추가 서류제출요청이 있을 수 있음


 

4. 가구원 동의

- 위 기간동안 (미혼) 부모, (기혼) 배우자, 소득-재산 확인 정보제공 동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첨부 매뉴얼 참조

 


5. 절차안내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법전원생 직접 신청

*홈페이지 접속-장학금 신청(신청서 작성)—‘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메뉴-순서대로 신청. 본인명의 공인인증서, 가구원의 주민번호 필요

*신입생은 소속대학 입력 시에 '소속대학 미정' 선택


나. 가구원동의

가구원 동의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재단 홈페이지 통해 직접 동의


다. 소득분위 산정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하여 소득인정액 조사 후 재단 기준에 따라 소득분위 산정. 소득분위 산정 후 재단은 대상자에게 소득분위 산정완료 통보

*신입생은 합격자 정보를 대학에서 한국장학재단에 제공한 후 소득분위 산정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신입생 신청에 따른 소득분위 산정 정보는 합격한 대학에서만 조회가 가능함


라. 이의신청

소득, 재산조사 결과 이의가 있는 경우 학생이 직접 이의신청

 

 

 

붙임: 법전원 장학재단 소득분위산정 신청매뉴얼

       

 

※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소득분위 신청 문의)

            행정실 02) 3290-1428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