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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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학전문대학원] 학점 반영에 있어서 200점이 만점인데, (자신의 학점 백분위 점수 x 2)로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자체 평가기준에 맞춰 일정 등급을 부여하고 해당 등급에 따른 급간별 점수배정을 하게 됩니다.

12 [법학전문대학원] 6년제 대학의 경우(의대의 경우 예과/본과) 성적반영은 어떻게 되는가요?

성적반영의 경우 기본적으로 증명에 따릅니다. 본과성적 4년만 성적증명서에 기재되면 본과성적만을, 예과/본과 모두 기재되면 합산하여 반영합니다. 2가지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면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그 외 고려할 사항은 정성영역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13 [법학전문대학원] 학점 평가에서 전공 성적에 가산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점 평가에서 전공별로 가산점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 외 고려할 사항은 정성영역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14 [법학전문대학원] 영어로 된 성적표에 백분위 및 점수 산출 방식에 대한 안내(미국 내 대학의)자료를 첨부해야 하나요?

외국대학 출신 지원자는 한국의 4년제 대학에 준하는 외국소재 정규대학 출신에 한하며 출신대학의 졸업 이수학점, 이수학기, 성적산출기준, Accreditation 등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백분위 점수로 표기되는 성적증명서의 경우 별도의 산출자료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15 [법학전문대학원] IELTS 시험은 Academic Module과 General Training Module 두 가지가 있는데 모두 인정됩니까?

Academic Module만 인정합니다.

16 [법학전문대학원] 미국 대학 학위(일반 학사, 석사, LLM 등)가 있는 경우 영어공인성적 제출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까?

외국어능력이 지원 최저 기준 및 서류전형 중 별도의 평가항목이므로 미국 대학의 학위가 있는 분도 영어공인성적을 제출해야 하며, 이분들의 경우 수월한 성적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17 [법학전문대학원] 외국에서 받은 공인영어 성적(토플, IELTS 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공인받은 성적의 경우 인정됩니다.

18 [법학전문대학원] 제2외국어능력 평가 점수

제2 외국어 성적은 외국어능력의 평가항목에 가점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가산점 부여 비율 등은 전체 외국어 영역 100점의 일부를 할당합니다. 즉 [영어 최고등급 + 제 2외국어 가산점 = 100점 만점] 구조입니다.

19 [법학전문대학원] 제2 외국어 공인 성적 외에 자격증(예컨대 Tesol 등)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지원자가 임의로 제출한 서류는 평가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다른 사항들에 대한 증빙자료로는 활용되어 정성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 [법학전문대학원] 제2 외국어 가산점 인정 등급 외인 경우(ex> 독일어 B1, B2 등급 등)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산점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2외국어에 능통하다는 부분을 자기소개서에 기재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추가 제출 될 경우, 서면평가에서 정성 평가영역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