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학위과정 논문제출자격과정 시행 지침
2017년 3월 1일 제정
<법학전문대학원·법무대학원 행정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제7조 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논문제출자격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대상) 전문박사학위과정에입학한학생은논문제출자격과정을이수하고소정의자격을취득할수있다.
제3조(기간) 논문제출자격과정은 1년 이상으로 한다.
제4조(절차) ① 논문제출자격과정을 이수하고자하는 학생은 논문제출자격과정 이수신청서[서식 1]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박사과정위원회는 논문제출자격과정을 신청한 학생의 의견을 들어 과정지도교수를 선정한다.
③ 전문박사과정위원회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학생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이수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이수요건) ① 논문제출자격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전공의 교과학점 9학점 이상의 취득
2. 연구논문의제출및합격,단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 운영 규정」 제12조 제1항 제3호에따른학술논문은별개로한다.
② 연구논문의 지도와 심사는 원칙적으로 과정지도교수가 담당하며, 심사결과를 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