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법무실습 교과운영 지침

 

200931일 제정

201091일 개정

201291일 전부개정

201731일 일부개정

2017년 3월 9일 일부개정
2017년12월 7일 일부개정

<법학전문대학원·법무대학원 행정실>

 

 

1(목적) 이 지침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함)의 법무실습 교과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정의) 법무실습 교과는 대학원 학생이 법무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부서에서 실제 사무를 처리하는 방법과 요령을 체험하는 교과과정을 말한다.

 

3(수업목표) 법무실습 교과는 대학원 학생으로 하여금 학내에서 습득한 이론적 지식이 법률사무처리과정에서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고 응용되는지를 실무현장에서 직접 체득하게 함으로써 유능한 실무가로서의 능력을 함양함을 목표로 한다.

 

4(담당교수) 법무실습 교과의 운영은 학생부원장(학생지원센터장 겸임)이 주관하며 관련 사무는 학생지원센터가 담당한다. 학생부원장은 해당 실무기관의 장 또는 실무지도관에게 학생이 실습과정에서 제3(수업목표)에 따라 해당 실무기관 고유의 업무에 관한 현장 실무를 경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요청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삭제>

실습업무는 해당 실무기관의 장의 주관하에 해당 기관 소속의 실무지도관이 담당한다. 해당 실무기관의 장은 대상 학생의 실습결과를 법학전문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함)에게 통보한다.

 

제5조(이수과정·시기) ① 법무실습교과를 이수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교과의 이수가 선행되어야 한다.
1. 법조윤리
2. 법률정보조사
3. 법문서작성
4. 1학년 과정의 필수 이론과목
② 법무실습 교과는 방학 중에 이수한다. 다만, 학생부원장은 해당 기관의 요청 또는 대상 학생의 절실한 필요에 따라 학기 중의 이수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법무실습교과의 학점 부여는 3학기 이후부터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사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및 제3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무실습의 경우에도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6(이수 장소 등) 법무실습 교과를 이수하는 장소는 입법사법행정기관(구 이상의 자치단체 포함), 변호사사무실(로펌과 변호사단체, 정부법무공단, 법률구조공단, 기업 법무실 포함), 본교 Clinical Legal Education Center(이하 CLEC라 함)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법률사무 관련 공인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곳으로 한다.

법무실습 교과는 실습과정의 명칭으로 개설한다. 교과이수장소가 CLEC인 경우에는 임상법무실습으로 개설한다.

 

7(CLEC의 법무실습 교과운영) 대학원은 CLEC에서 법무실습 교과의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외부 실무경력자를 겸임교수로 초빙하여 실무지도 및 교과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8(필수학점의 취득) 대학원 학생은 법무실습교과에서 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그 중 1학점은 제6조 제1항의 기관 중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및 그 산하기관이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무실습을 이수하고 취득하여야 한다. 위의 법무실습 학점은 CLEC에서 취득하는 학점으로 대체할 수 없다.

1항의 필수학점은 졸업예정 학기 이전 학기까지 취득하여야 한다.

 

제9조(실습시간) ① 대학원 학생은 법무실습을 60시간 이수하고 소정의 평가를 거치면 1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실습시간은 2개 기관까지의 이수시간을 합산하여 1학점 단위로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제8조 제1항의 필수학점 1학점은 동항에서 규정한 기관에서만 이수하여야한다.

 

10(취득학점의 제한) 대학원 학생이 한 학기에 한 기관에서 실습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최대 2학점으로 한다.

대학원 학생은 이 지침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 과목에서 총 4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다만, 한 학기에 변호사 사무실 실무수습기관 2, 전체 수습기관 3개를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2항에도 불구하고 법무실습교과에 임상법무실습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총 8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6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하는 학점은 수료에 필요한 94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CLEC에서 교과 외 활동으로 법무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공익봉사 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공익봉사교과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11조(법무실습신청의 승인) ① 대학원 학생이 법무실습 과정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포탈시스템에서 법무실습을 신청하고 지도교수와 학생부원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대학원은 법무실습 이전에 승인을 받아 신청·취득한 학점만 인정한다.

 

12(부임신고와 성실 복무의무) 대학원 학생은 해당 실습기관에 도착하면 즉시 대상기관의 장 또는 실무지도관에게 부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임신고에 이어서 법무실습 부임신고서[서식 1]를 작성하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실무지도관의 결재를 얻은 후 그 사실을 즉시 학생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학원 학생은 실습활동을 개시하기에 앞서 해당 기관의 장 또는 실무지도관에게 법무실습 복무지침[별지 1]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학원학생은해당기관에서정한일정과시간에따라성실하고모범적으로실습활동에임하여야한다.

대학원 학생은 매일 법무실습 활동일지[서식 2]를 작성하여야 한다.

대학원 학생은 실습과정이 종료되면 법무실습 활동확인서[서식 3]를 해당 기관의 장 또는 실무지도관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며, 지체 없이 이 서류를 제1항 및 제4항의 서류와 함께 학생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복무지침) 실습과정을 이수하는 대학원 학생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정된 실습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2. 활동일지에 자신이 수행한 활동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3. 실습과정이 교육과정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항상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으로서의 명예와품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실습과정 이수과정에서 알게 된 해당 기관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수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5. 실습활동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거나 확신이 없는 사항은 반드시 실무지도관에게 질의하여 그 지도에 따른다.

6. 실습활동상 해당 기관의 장 또는 실무지도관에게 충실히 조언을 구하고, 내실 있는 실습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최선의 예의범절을 갖추어야 한다.

7. 해당 기관의 명성과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의 제반 합리적 규정과 관행을 준수하고 용모를 단정히 하여야 한다.

 

14(평정) 학생부원장은 교과목 이수 결과를 Pass 또는 Fail로 평정한다.

학생부원장은 제출된 활동일지, 법무실습활동 확인서 등을 참조하여 실습과정 이행시간, 이행실적, 제반 규정의 준수 정도, 활동태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평정을 결정한다.

학생부원장은 평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 또는 실무지도관에게 평가에 관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09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09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291일부터 시행한다.[전부 개정]

 

부 칙

이 개정지침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2항 삭제, 제5조 제4항, 제8조 제1항, 제10조 제3항, 제11조 제1항 개정, 제1조, 제4조 제1항 제3항, 제6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제1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자구수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7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개정)
제2조(경과조치) 제9조는 2016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17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제1항 신설, 제5호 제2항 제3항 제4항, 제11조 개정)
제2조(경과조치) 제5조 및 제11조는 201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