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공익봉사 교과운영 지침

 

200931일 제정

201271일 일부개정

201731일 일부개정

<법학전문대학원·법무대학원 행정실>

 

 

1(목적) 이 지침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함)의 공익봉사 교과(이하 교과라 함)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수업목표) 이 교과는 대외활동을 통하여 타인에 대한 봉사정신과 실천역량을 함양함으로써 대학원 학생이 지도자적 우수 법조인으로 육성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3(정의) 공익봉사는 자신의 지적,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동원하여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무상으로 봉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4(학점의 이수) 대학원 학생은 공익봉사를 24시간 이상 수행하면 1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졸업이수를 위한 94학점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대학원은 학생들이 공익봉사활동을 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그 실천을 독려하여야 한다.

공익봉사는 한 학기에 동일기관에서 1학점만 취득할 수 있고 교과 최대 이수학점은 3학점으로 제한한다. 또한 이수 전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후 학점 인정은 불허한다.

 

5(담당교수) 공익봉사 교과의 운영은 학생부원장이 주관하며, 교내·외 기관에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대행하여 주관하고 그 결과를 학생부원장에게 통보한다.

전항의 경우, 공익봉사 교과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의 지도교수는 학생부원장 및 대행 기관장의 교과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익봉사활동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6(교과 이수 장소) 학생은 공적으로 승인된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한다.

학생은 위 기관 외에도 교과의 의미와 취지에 부합하는 모든 장소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대학원학생이공익봉사교과를이수하고자경우에는포탈시스템에서공익봉사활동을신청해야한다.

 

7(이수시기) 공익봉사는 방학 중에도 이수할 수 있다.

 

8(활동방법) 공익봉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활동을 개시한 때에 대상기관에 부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학생은 지체 없이 공익봉사 부임신고서[서식 1]를 작성하여 대상기관의 장 또는 담당자의 결재를 받아 즉시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학생은 대상기관에서 협의된 일정과 시간에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대상기관과 협의 하에 대상기간에 상주하지 않고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학생은 매일 공익봉사 활동일지[서식 2]를 작성하며, 수행 종료 후 지체 없이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학생은 봉사활동 수행이 종료되면 공익봉사활동 확인서[서식 3]를 대상기관의 장 또는 담당자로부터 발급받아 지체 없이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활동지침) 공익봉사활동을 수행하는 학생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정된 활동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2. 활동일지에 자신이 수행한 활동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3. 봉사활동이교육과정의일부임을인식하고항상본교대학원생으로서의명예와품위를유지해야한다.

4. 봉사활동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봉사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해서는 아니된다.

5. 봉사활동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거나 확신이 없는 사항은 반드시 지도교수에게 질의하여 그 지도에 따른다.

6. 봉사활동상 접하게 되는 상대방에게 충실히 조언하고, 합당한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하며, 봉사하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7. 대상자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용모를 단정히 하여야 한다.

8. 봉사활동 과정에서 어떠한 대가도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생은 봉사활동을 개시할 때 공익봉사 활동지침[별지 1]을 대상기관의 장 또는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평정) 교과목 이수 여부는 Pass 또는 Fail로 평정한다.

지도교수는 봉사활동 이행시간, 봉사실적, 학생이 작성한 활동일지의 내용, 제반 규정에의 준수 정도, 활동태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평정을 결정한다.

2항의 평정은 봉사활동 종료 후 제출된 공익봉사 활동일지, 공익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참조하여야 하고, 지도교수는 평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의 장 또는 담당자에게 평가에 관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11(준용) <삭제>

 

 

부 칙

이 지침은 2009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27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지침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6조 제2항 개정, 제6조 제3항 신설, 제11조 삭제, 제1조 제8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9조, 제10조 제3항 자구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