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 지침

 

200931일 제정

201091일 개정

201191일 개정

201731일 일부개정

<법학전문대학원·법무대학원 행정실>

 

 

1(목적) 이 지침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함)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대학원생이라 함)들을 훌륭한 법조인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학생지도의 목적) 학생지도는 대학원생들의 대학원에서의 학습활동 및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진로와 취업을 조언 하며 지도자적 법조인으로서의 공익봉사적 정신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둔다.

 

3(지도교수의 선정 및 변경) 대학원은 신입생의 희망을 반영하여 지도교수를 배정한다.

<삭제>

대학원은 지도교수변경신청[서식 1]에 따라 현재의 지도교수와 변경될 지도교수의 의견을 들어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지도교수가 휴직하는 경우 대학원생은 신청에 의하여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지도교수는 연구년이나 연구학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타 교수로 대리하게 할 수 있다.

 

4(지도교수) 대학원의 전임교수는 매학기 10인 내외의 대학원생을 지도할 수 있다.

지도교수는 학기 중 학생 1인당 2시간 이상 학생지도시간을 두어야 한다.

연구년에 해당하는 교수도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대학원생은 지도교수의 동의를 얻어 겸임교원을 공동지도교수로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지도교수는 학생지도에 관한 해당 겸임교원의 의견을 존중한다.

 

5(학생지도의 방법) 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개별 면담을 통하여 학생을 지도한다. 다만, 연구년 등으로 해외에 장기간 체류해야 하는 지도교수는 전자기기(전화, 이메일, 메신저, 화상 통화 등)를 이용한 개별상담을 통하여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지도교수는 필요한 경우에 개별면담 외에도 집단지도를 할 수 있다.

지도교수는 방학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공익봉사를 학생지도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

 

6(학생지도계획서) 대학원생을 지도하고자 하는 교수는 매학기 개강 전에 학생지도계획서를 대학원이 지정한 방식으로 제출하여 학생들이 학생지도의 방법과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학생지도계획서에는 해당 학기에 지도가 가능한 학생의 숫자 및 지도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7(학생지도의 지원) <삭제>

 

8(학생지도의 평가 등) 지도교수는 개별면담이 끝난 후 면담결과를 학교 전산시스템의 학생상담결과에 기록한다.

지도교수는 매학기말 지도학생에 대하여 P(통과) 또는 F(탈락)로 평가한다.

학생지원센터는 학생들이 지도교수의 학생지도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그 평가방법을 개발·시행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도교수에게 제시할 수 있다.

 

9(학생지도기록부의 작성) 행정실은 신입학생들에게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학생지도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 기록부를 매 학년초에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지도교수에게 전달한다.

지도교수는 매 학기말 학생지도기록부에 소정의 지도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9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09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19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지침은 201731일부터 시행한다.(3조 제2, 7조 삭제, 3조 제1항 제3, 6, 9조 개, 1, 3조 제5, 8조 제1항 제3항 자구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