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원 지침

 

201491일 제정

201731일 일부개정

<법학전문대학원·법무대학원 행정실>

 

1장 총 칙

 

1(목적) 이 지침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함)의 학생들의 생활 및 자치활동 지원을 위하여 대학원의 시설 및 제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자치활동 지원

 

2(학회 및 동아리 활동 지원) 대학원은 대학원 내 학회 및 동아리 등 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일정 공간을 공용공간으로 배정한다.

대학원은 가용한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 예산을 자치활동지원 분으로 배정하여 자치단체의 활동, 학술지 발간 및 외부활동 참여 지원제도를 시행한다.

대학원의 지원은 학회 및 동아리 연합체인 자치단체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매학기 초에 지원 규모 및 대상을 확정하며, 자치단체협의회는 매 학기 초 지난 학기 운영실적을 대학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3(학생회 활동 지원) 대학원은 학생회의 구성, 운영, 활동, 학생회비 수납 등 업무 전반을 지원하며, 학생회는 대학원 재학생을 대표하여 자치활동 전반에 대한 관리 의무를 가진다.

대학원은 학생회의 운영을 위한 전용 공간을 배정하고 전용공간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정적 지원을 한다.

학생회의 장은 선출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대학원이 임명하는 학생 옴부즈맨을 겸하며 대학원의 수업, 학사운영 및 학생지도 등 대학원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대학원 재학생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만족도 개선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학생회의 장은 매 학년도 종료 이후 전년도 학생회 운영실적 및 재학생들의 학사운영 만족도를 정리하여 옴부즈맨 보고서의 형태로 대학원에 제출한다.

 

4(그 외 자치활동 지원) 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장 및 학생부원장의 심의 하에 제2조와 제3조에서 규정한 활동사항 외의 학생자치활동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

<삭제>

 

3장 학생복지 지원

 

5(휴게시설) 대학원은 수유시설을 갖춘 1개 이상의 여학생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관리 운영한다.

대학원은 1개 이상의 일반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관리 운영한다.

대학원은 매년 휴게공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학생회의 장과 협의하여 휴게공간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에 반영한다.

 

6(육아시설) 대학원은 안암병원 어린이집의 육아시설을 대학원 전용 육아시설로 지정하고, 이용대상 연령대의 재학생 자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전항의 교내 육아시설의 이용이 수용인원 한계 등으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 대학원은 육아시설 이용협정을 체결한 교외 연계 육아시설에 재학생 자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7(기숙사) 대학원은안암학사글로벌하우스에대학원편제정원의20%해당하는72이상이거주

있는공간을대학원전용기숙사시설로지정하며,학기재학생신청자를접수하여선발하여 배정한다.

대학원 전용 기숙사 시설은 남녀 1:1의 비율로 운영하며 학년별 동일한 비율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학원은 해당 학기 기숙사 지원자 수가 배정가능 공간을 초과할 경우, 거주지 권역별로 원거리인 신청자 순으로 배정하며 거주지 권역이 동일할 경우 신청일자 선착순으로 배정한다.

특정 성별 기숙사 신청자가 전용공간 배정공간 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안암학사는 대학원과 협의 하에 타 대학원생을 전용공간에 배정할 수 있다.

 

4장 학생 재정지원

 

8(학자금 융자) 대학원은 장학금 지원 외에도 대학원의 학자금 및 생활비 융자정보 안내를 통해 재학생들의 원활한 학비조달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대학원은 매 학기 등록안내와 함께 한국장학재단 및 본교의 주거래은행이 운영하는 학자금 및 생활비 융자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지도교수는 학생지도상담시 파악한 지도학생들의 학자금조달 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학원이 제공하고 있는 학자금 융자와 관련한 지원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9(학칙준용) 이 지침이 정하는 이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및 학칙시행규정 등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49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지침은 201731일부터 시행한다.(4조 제1항 개정, 4조 제2항 삭제, 1, 8조 제2, 9조 자구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