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원 지침
2014년 9월 1일 제정
2017년 3월 1일 일부개정
<법학전문대학원·법무대학원 행정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함)의 학생들의 생활 및 자치활동 지원을 위하여 대학원의 시설 및 제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자치활동 지원
제2조(학회 및 동아리 활동 지원) ① 대학원은 대학원 내 학회 및 동아리 등 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일정 공간을 공용공간으로 배정한다.
② 대학원은 가용한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 예산을 자치활동지원 분으로 배정하여 자치단체의 활동, 학술지 발간 및 외부활동 참여 지원제도를 시행한다.
③ 대학원의 지원은 학회 및 동아리 연합체인 자치단체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매학기 초에 지원 규모 및 대상을 확정하며, 자치단체협의회는 매 학기 초 지난 학기 운영실적을 대학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학생회 활동 지원) ① 대학원은 학생회의 구성, 운영, 활동, 학생회비 수납 등 업무 전반을 지원하며, 학생회는 대학원 재학생을 대표하여 자치활동 전반에 대한 관리 의무를 가진다.
② 대학원은 학생회의 운영을 위한 전용 공간을 배정하고 전용공간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정적 지원을 한다.
③ 학생회의 장은 선출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대학원이 임명하는 학생 옴부즈맨을 겸하며 대학원의 수업, 학사운영 및 학생지도 등 대학원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대학원 재학생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만족도 개선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④ 학생회의 장은 매 학년도 종료 이후 전년도 학생회 운영실적 및 재학생들의 학사운영 만족도를 정리하여 옴부즈맨 보고서의 형태로 대학원에 제출한다.
제4조(그 외 자치활동 지원) ① 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장 및 학생부원장의 심의 하에 제2조와 제3조에서 규정한 활동사항 외의 학생자치활동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제3장 학생복지 지원
제5조(휴게시설) ① 대학원은 수유시설을 갖춘 1개 이상의 여학생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관리 운영한다.
② 대학원은 1개 이상의 일반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관리 운영한다.
③ 대학원은 매년 휴게공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학생회의 장과 협의하여 휴게공간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에 반영한다.
제6조(육아시설) ① 대학원은 안암병원 어린이집의 육아시설을 대학원 전용 육아시설로 지정하고, 이용대상 연령대의 재학생 자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전항의 교내 육아시설의 이용이 수용인원 한계 등으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 대학원은 육아시설 이용협정을 체결한 교외 연계 육아시설에 재학생 자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기숙사) ①대학원은안암학사글로벌하우스에대학원편제정원의20%에해당하는72명이상이거주
할수있는공간을대학원전용기숙사시설로지정하며,매학기재학생중신청자를접수하여선발하여 배정한다.
② 대학원 전용 기숙사 시설은 남녀 1:1의 비율로 운영하며 학년별 동일한 비율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대학원은 해당 학기 기숙사 지원자 수가 배정가능 공간을 초과할 경우, 거주지 권역별로 원거리인 신청자 순으로 배정하며 거주지 권역이 동일할 경우 신청일자 선착순으로 배정한다.
④ 특정 성별 기숙사 신청자가 전용공간 배정공간 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안암학사는 대학원과 협의 하에 타 대학원생을 전용공간에 배정할 수 있다.
제4장 학생 재정지원
제8조(학자금 융자) ① 대학원은 장학금 지원 외에도 대학원의 학자금 및 생활비 융자정보 안내를 통해 재학생들의 원활한 학비조달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은 매 학기 등록안내와 함께 한국장학재단 및 본교의 주거래은행이 운영하는 학자금 및 생활비 융자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지도교수는 학생지도상담시 파악한 지도학생들의 학자금조달 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학원이 제공하고 있는 학자금 융자와 관련한 지원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제9조(학칙준용) 이 지침이 정하는 이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및 학칙시행규정 등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지침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 제1항 개정, 제4조 제2항 삭제, 제1조, 제8조 제2항, 제9조 자구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