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장애학생지원 지침
2011년 9월 1일 제정
<법학전문대학원·법무대학원 행정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함)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에게 적용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려대학교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맹자”라 함은 시각장애인 중 교정시력 0.04이하, 시야 10도 이내의 자로서 시각장애인 1,2급을 말한다.
2. “약시자”라 함은 시각장애인 중 의료기관장이 약시로 판정한 교정시력 0.04초과 0.4미만인 자로서 시각장애인 3~6급을 말한다.
3. “청각장애인”이라 함은 청력에 손실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지체장애인”이라 함은 질병이나 외상 등으로 몸통, 손, 발 등에 영구적인 운동기능 장애를 갖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특별관리대상자”라 함은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자 중 시험시간 연장, 시험문제지 확대 등 편의 제공을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6. “장애학생도우미”라 함은 특별관리대상자의 시험응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력해주는 자를 말한다.
7. “문서파일제공법”이라함은시각장애인을위해문제를문서파일로제공하고,수험자가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이를음성으로변환하거나 점자로 인쇄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8. “청수법”이라 함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감독자의 입회하에 장애학생도우미가 시험문제를 낭독하고 수험자가 선택한 답안을 장애학생도우미가 답안지에 이기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4조(필기시험 시간) ① 시각장애인의 시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맹응시자: 2배
2. 약시응시자 중 독서확대기 사용자: 1과 1/4배
3. 약시응시자 중 본인이 직접 인지하는 자: 일반응시자와 동일
② 약시응시자 중 시험문제를 본인이 직접 인지할 수 없어서 문서파일제공법 또는 청수법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배의 시험시간을 부여한다.
③ 청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일반응시자와 동일한 시험시간을 부여한다.
④ 지체장애인 중 손부위 장애로 답안작성이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그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 연장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제5조(필기시험 문제 인지방법) ① 전맹응시자는 문제지를 점자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거나, 문서 파일제공법 또는 청수법을 이용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약시응시자는 독서확대기를 이용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③ 약시응시자의 시험문제지는 150%, 200% 중 원서접수 시 응시자가 선택한 크기로 확대하여 제공한다. 다만, 독서확대기를 사용하는 응시자에게는 시험문제지를 확대하여 제공하지 아니한다.
④ 청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은 일반응시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제6조(필기시험 답안지 작성방법) ① 시각장애 응시자는 점자 정보 단말기 등의 컴퓨터시스템, 점자 또는 대필 등의 방법으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시각장애 응시자 중 점필로 점자용지에 답안을 작성한 자는 시험 종료 후 감독자의 입회하에 수험자가 작성한 점자 답안을 전문가로 위촉된 1인이 일반문자로 해독하여 낭독하고, 이를 그 전문가 또는 장애학생도우미가 답안지에 이기하여야 한다.
③ 시각장애 응시자 중 점자를 사용할 수 없는 자는 구두로 의사 표시한 답을 감독자의 입회 하에 장애학생도우미가 답안지에 이기하여야 한다.
④ 청수법 응시자는 응시자가 구두로 의사 표시한 답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장애학생도우미가 답안지에 이기하여야 한다.
⑤ 약시자 또는 지체장애인 중 손부위 장애 등으로 답안지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전맹응시자에 준하여 답안지를 작성한다.
⑥ 전5항에따라답안지를작성할경우,일반문자로답안지에이기하는시간은시험시간에포함되지않는다.
⑦ 감독자는 이기한 답안지를 수험자 본인에게 최종 확인시켜야 한다.
⑧ 청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손 부위 장애 제외)은 원칙적으로 일반응시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답안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수험자 지참물) ① 특별관리대상자는 일반응시자와 동일하게 시험에 필요한 수험자 지참물을 사전에 준비하여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②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점자판, 점관, 점필 및 점자용지를 지참하여야 한다.
③ 청각장애인이 보청기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청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특별관리대상자가 시험과 관련된 각종 보조기구 사용을 추가로 요청할 경우 감독자는 시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8조(시험공간 제공 및 관리) ① 특별관리대상자의 시험실은 가능한 출입이 용이한 곳에 일반 응시자와 별도로 설치·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수험자와 동일하게 시험응시가 가능한 특별관리대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험실은 조명이 밝은 저층으로 배정하고, 책상은 가능한 큰 것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③ 시험 담당 교수는 특별관리 대상자에 대해 지정된 시험일자 및 장소에서 시험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날짜에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장애학생도우미의 이용) 특별관리대상자는 시험응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일 1주 전까지 시험 담당 교수에게 장애학생도우미의 이용, 기타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장애학생지원교수의 임명) ①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장애학생의 학습, 학교생활 등의 지원을 위해 전임교수 중에서 장애학생 지원교수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장애학생지원교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도교수, 시험 담당 교수 등에게 장애학생에 대한 편의제공 등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
③ 장애학생지원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