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장애학생지원 지침

201191일 제정

<법학전문대학원·법무대학원 행정실>

 

 

1(목적) 이 지침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함)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지침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에게 적용한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려대학교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맹자라 함은 시각장애인 중 교정시력 0.04이하, 시야 10도 이내의 자로서 시각장애인 1,2급을 말한다.

2. “약시자라 함은 시각장애인 중 의료기관장이 약시로 판정한 교정시력 0.04초과 0.4미만인 자로서 시각장애인 3~6급을 말한다.

3. “청각장애인이라 함은 청력에 손실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지체장애인이라 함은 질병이나 외상 등으로 몸통, , 발 등에 영구적인 운동기능 장애를 갖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특별관리대상자라 함은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자 중 시험시간 연장, 시험문제지 확대 등 편의 제공을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6. “장애학생도우미라 함은 특별관리대상자의 시험응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력해주는 자를 말한다.

7. “문서파일제공법이라함은시각장애인을위해문제를문서파일로제공하고,수험자가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이를음성으로변환하거나 점자로 인쇄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8. “청수법이라 함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감독자의 입회하에 장애학생도우미가 시험문제를 낭독하고 수험자가 선택한 답안을 장애학생도우미가 답안지에 이기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4(필기시험 시간) 시각장애인의 시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맹응시자: 2

2. 약시응시자 중 독서확대기 사용자: 11/4

3. 약시응시자 중 본인이 직접 인지하는 자: 일반응시자와 동일

약시응시자 중 시험문제를 본인이 직접 인지할 수 없어서 문서파일제공법 또는 청수법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배의 시험시간을 부여한다.

청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일반응시자와 동일한 시험시간을 부여한다.

지체장애인 중 손부위 장애로 답안작성이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그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 연장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5(필기시험 문제 인지방법) 전맹응시자는 문제지를 점자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거나, 문서 파일제공법 또는 청수법을 이용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약시응시자는 독서확대기를 이용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약시응시자의 시험문제지는 150%, 200% 중 원서접수 시 응시자가 선택한 크기로 확대하여 제공한다. 다만, 독서확대기를 사용하는 응시자에게는 시험문제지를 확대하여 제공하지 아니한다.

청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은 일반응시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6(필기시험 답안지 작성방법) 시각장애 응시자는 점자 정보 단말기 등의 컴퓨터시스템, 점자 또는 대필 등의 방법으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시각장애 응시자 중 점필로 점자용지에 답안을 작성한 자는 시험 종료 후 감독자의 입회하에 수험자가 작성한 점자 답안을 전문가로 위촉된 1인이 일반문자로 해독하여 낭독하고, 이를 그 전문가 또는 장애학생도우미가 답안지에 이기하여야 한다.

시각장애 응시자 중 점자를 사용할 수 없는 자는 구두로 의사 표시한 답을 감독자의 입회 하에 장애학생도우미가 답안지에 이기하여야 한다.

청수법 응시자는 응시자가 구두로 의사 표시한 답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장애학생도우미가 답안지에 이기하여야 한다.

약시자 또는 지체장애인 중 손부위 장애 등으로 답안지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전맹응시자에 준하여 답안지를 작성한다.

5항에따라답안지를작성할경우,일반문자로답안지에이기하는시간은시험시간에포함되지않는다.

감독자는 이기한 답안지를 수험자 본인에게 최종 확인시켜야 한다.

청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손 부위 장애 제외)은 원칙적으로 일반응시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답안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7(수험자 지참물) 특별관리대상자는 일반응시자와 동일하게 시험에 필요한 수험자 지참물을 사전에 준비하여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점자판, 점관, 점필 및 점자용지를 지참하여야 한다.

청각장애인이 보청기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청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별관리대상자가 시험과 관련된 각종 보조기구 사용을 추가로 요청할 경우 감독자는 시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8(시험공간 제공 및 관리) 특별관리대상자의 시험실은 가능한 출입이 용이한 곳에 일반 응시자와 별도로 설치·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수험자와 동일하게 시험응시가 가능한 특별관리대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험실은 조명이 밝은 저층으로 배정하고, 책상은 가능한 큰 것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시험 담당 교수는 특별관리 대상자에 대해 지정된 시험일자 및 장소에서 시험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날짜에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9(장애학생도우미의 이용) 특별관리대상자는 시험응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일 1주 전까지 시험 담당 교수에게 장애학생도우미의 이용, 기타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10(장애학생지원교수의 임명)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장애학생의 학습, 학교생활 등의 지원을 위해 전임교수 중에서 장애학생 지원교수를 임명하여야 한다.

장애학생지원교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도교수, 시험 담당 교수 등에게 장애학생에 대한 편의제공 등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장애학생지원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119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