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지급 세칙

 

200931일 제정

200961일 개정

200991일 개정

201031일 개정

201131일 개정

201211일 개정

201411일 일부개정

201541일 일부개정

201691일 일부개정

<법학전문대학원·법무대학원 행정실>

 

 

1(목적) 이 세칙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함)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장학기금의 운영 및 지급원칙) 대학원의 장학금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사회적 취약 계층에 속하는 학생들에게 상당한 지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급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학기금 등 장학재원은 기탁자 또는 기부약정자의 장학취지에 맞게 운용되어야 한다.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장학금의 종류에 따라 대학원의 모든 재학생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3(장학운영 및 대학원 장학위원회) 대학원 장학위원회(이하 장학위원회라 함)는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 그밖에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그 결과를 학사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장학위원회는 교무부원장, 학생부원장, 기획대외부원장 등 당연직 위원과 원장이 선임하는 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장학위원회는 학생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4(장학금의 종류) 대학원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적장학금

2. 가사장학금

3. 기금장학금

4. 근로장학금

5. 면학장학금

 

5(성적장학금) 성적장학금은 학년별 재학생 수에 따라 안분하여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성적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적장학금A(등록금 대비 100%장학금)

2. 성적장학금B(등륵금 대비 50%장학금)

3. 성적장학금C(등록금 대비 25%장학금)

성적장학금 대상자가 되기 위한 기본 자격은 직전학기에 12학점이상 이수, 이중 9학점은 상대평가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성적장학금 대상자의 선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직전학기 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2. 신입생의 경우 입학 후 첫학기의 성적장학금은 입학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3. 학생부원장이 지정한 교내활동의 참여도를 고려할 수 있다.

<삭제>

 

6(가사장학금) 가사장학금은 학년별 재학생 수에 따라 안분하여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사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사장학금A(등록금 대비 100%장학금)

2. 가사장학금B(등륵금 대비 50%장학금)

3. 가사장학금C(등록금 대비 25%장학금)

가사장학금 대상자가 되기 위한 기본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전학기에 12학점이상 이수, 이중 9학점은 상대평가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2. 직전학기 학사경고 대상자가 아니어야 함

가사장학금은 장학금 수혜를 원하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재단에서 지정하는 소정의 서류와 함께 신청을 하고, 장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한다.

1. 3항의 기본 자격을 충족한 자 중 경제적 사정 등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하여 등록금의지원(가사장학금)이 필요한 자

2. 특별전형에서 경제적 배려전형으로 최초 입학한 자 중 제3항의 기본 자격을 충족한자. , 이 경우 재학 중 장학금 지급횟수는 총 6회를 넘지 못한다.

3. 학생부원장이 지정한 교내활동의 참여도를 고려할 수 있다.

4항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총액의 70% 이상을 지급한다.

4항 제2호에 대한 장학금은 가사장학금A(등록금 대비 100%)로 한다.

4항 제1호에 대한 장학금의 선정기준은 한국장학재단 연계소득분위 산정시스템을 통해 산정된 소득분위 산정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7(특별장학금) 대학원은 가사장학금A 수혜자 중 특별히 그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특별장학금신청절차와지급여부지급액에대해서는장학위원회가정한다.

 

8(기금장학금) 기금장학금은 그 재원에 있어 교비가 아닌 외부 기탁금 및 적립기금 등으로 운용하는 장학금을 지칭한다.

장학위원회는 기금의 특성에 맞는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장학생추천을 의뢰한 기관 또는 개인이 특별히 제시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우선하여 선발한다.

 

9(근로장학금) 대학원은 장애학생을 위한 학습코디네이터 등 근로를 제공하는 학생에게 소정의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장학위원회가 결정한다.

 

10(면학장학금) 대학원은 위에서 정한 사유 외 대학원 운영에 기여하는 등 상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소정의 면학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1(동순위자의 처리) 장학생 선발에 있어서 동순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다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장학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1. 가사사정이 어려운 자

2. 총 취득학점이 많은 자

3. 직전 학기 성적 우수자

 

12(중복신청자의 처리) 동일한 학생이 2개 이상의 장학금 수혜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장학금의 액수, 수혜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생에게 유리한 장학금을 선택적으로 배정한다. 다만, 근로장학금, 면학장학금 또는 대학원 장학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수혜를 허용하되, 장학금 전체 수혜 금액은 등록금 전액(10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3(준용)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이 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고려대학교 장학금지급 규정, 고려대학교 성적우수·면학장학금지급 세칙 및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6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서식 1, 별지 1)

 

부 칙

이 세칙은 20099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532)

 

부 칙

이 세칙은 2010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531, 532, 72, 서식 1, 별지 1)

 

부 칙

이 세칙은 2011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72, 별지 1, [서식 1] 가사장학금 수혜자 선정기준)

부 칙

이 세칙은 2012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4, 51, 52, 53, 54, 61, 62, 63, 64, 65, 66, 67, 71, 72, 9, 별지 1, 별지 2)

 

부 칙

이 세칙은 2014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3, 41, 42, 5, 6, 74, 82, 92, 10, 11, 12)

 

부 칙

이 세칙은 20154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3, 4, 5, 6, 7, 9, 12)

 

부 칙

1.(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조 제5항 삭제, 제6조 제4항 제7항 개정, 제1조, 제3조 제1항, 제5조 제3항, 제10조, 제 11조, 제13조 자구수정)

2.(경과조치) 제5조 제5항은 우선선발자의 장학금지급기준은 폐지하나, 2016년 이전 입학해당자는 계속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