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외국대학 학생 및 학점교류에 관한 규정
2010년 6월 1일 제정
2013년 3월 1일 개정
2017년 3월 1일 일부개정
<법학전문대학원·법무대학원 행정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학기간 중 외국대학에서의 연수(이하 ‘연수’라 함)와 그 이수학점 인정,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함)으로의 방문학생의 평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학원과 외국대학과의 학생 상호 교환, 학점인정 연수 등을 통한 프로그램으로 교류 수학하는 본 대학원생 및 단기 과정의 방문 외국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대학”은 학생이 입학하여 재적중인 대학교를 말한다.
2. “수학대학”은 학생이 학점교환 수학을 지원한 대학교를 말한다.
제2장 학생교류 프로그램
제4조(교환학생제도) ① 교환학생제도(ESP: Exchange Student Program)는 본 대학원과 협정 대학 간 학생교환에 관한 상호 협정을 맺은 후, 그 협정내용에 의거하여 일정 기간 동안 학생을 상호 교환하는 제도이다.
② 교환학생(Exchange Student)은 평점평균(GPA)이 3.0 이상인 자에 한하며, 해당 학교에서 요구하는 최소 요구조건(언어 및 학점 등)에 부합하는 자를 선발한다.
③ 교환기간은 최대 1년에 한하며, 교환 기간 동안 재학생 자격이 유지된다.
④ 교환학생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파견 대학과 파견 기간을 변경할 수 없다.
⑤ 교환학생은 교환기간 동안 등록금을 본교에 납부하고, 수학대학 등록금은 면제받으며, 기타 모든 부대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제5조(방문학생제도) ① 방문학생제도(VSP: Visiting Student Program)란 본 대학원과 방문학생 협정을 맺은 대학 또는 국제교류협력위원회에서 인정한 이에 상응한 대학에 일정기간 동안 학생을 파견 또는 국제교류협력위원회 및 법학전문대학원장 승인으로 본 대학원으로 파견 받는 제도이다.
② 각 프로그램의 파견기간은 최대 1년이며, 파견기간동안 재학생 자격이 유지된다.
③ 방문학생(Visiting Student)은 파견기간 동안 등록금은 본교에 납부하고, 수학대학 등록금은 해당 학교에 납입하며, 기타 모든 부대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제3장 본교 학생의 타 대학 수학
제6조(교과목 이수) 필수과목은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학점인정) ① 학생은 귀국 후 즉시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서식 1]의 학점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타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은 학기당 최대 18학점까지만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본교의 유사과목에 상응하는 내용과 수준의 과목이라야 한다.
제4장 외국대학 학생의 본교 수학
제8조(지원 자격) ① 본교와 협력 대학 간 학생교환에 관한 상호 협정을 맺은 후, 그 협정교에서 선발한 학생에 의해 선발된 학생은 대학원 Exchange Student Program(ESP)에 지원할 수 있다.
② Visiting Student Program(VSP)을 통하여 자비 방문학생으로 단기간 본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자는 정규 법학교육기관에서 최소한 2학기를 수료하고, 학점(GPA)이 3.0(4.5 만점)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성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및 수학허가) ① ESP 및 VSP 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원서 및 필요서류를 매 학기 지원 기간 내에 제출한다.
② ESP 및 VSP의 수학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본교와 소속대학간의 협의에 따라 수학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등록 및 입국절차) ① ESP 입학 허가자는 등록금을 소속대학에 납부하며, 본교의 등록금은 면제받는다. 다만, 기타생활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VSP 입학 허가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본교 학생과 동일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입학허가서를 받은 ESP 및 VSP 참가자는 해당국가의 공관에서 학생비자를 취득하여 입국할 수 있다.
④ 중국학생의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인증서를 발급받아 송부한다.
제11조(신분 및 학점취득) ① ESP 및 VSP 학생은 학적부에 ‘법학전문대학원 교환학생’으로 표기되며, 본교 재학생과 동일한 신분을 유지하며, 본교 시설 및 복지혜택, 프로그램 이용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② ESP 및 VSP 학생은 학기당 최대 18학점, 최소 6학점 이상 신청할 수 있으며, 본교 취득 학점은 학생의 소속대학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의료공제) ESP 및 VSP학생은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면 본교 후생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의료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학칙준수) 교환학생은 본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교의 학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수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학칙준용) 이 규정이 정하는 이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고려대학교 학칙」및「고려대학교 대학원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7조2항 개정)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7조 제2항, 제14조 개정, 제1조, 제2조, 제5조 제1항, 제6조,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자구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