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외국대학 학생 및 학점교류에 관한 규정

 

201061일 제정

201331일 개정

201731일 일부개정

<법학전문대학원·법무대학원 행정실>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재학기간 중 외국대학에서의 연수(이하 연수라 함)와 그 이수학점 인정,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함)으로의 방문학생의 평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학원과 외국대학과의 학생 상호 교환, 학점인정 연수 등을 통한 프로그램으로 교류 수학하는 본 대학원생 및 단기 과정의 방문 외국학생에게 적용한다.

 

3(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대학은 학생이 입학하여 재적중인 대학교를 말한다.

2. “수학대학은 학생이 학점교환 수학을 지원한 대학교를 말한다.

 

2장 학생교류 프로그램

 

4(교환학생제도) 교환학생제도(ESP: Exchange Student Program)는 본 대학원과 협정 대학 간 학생교환에 관한 상호 협정을 맺은 후, 그 협정내용에 의거하여 일정 기간 동안 학생을 상호 교환하는 제도이다.

교환학생(Exchange Student)은 평점평균(GPA)3.0 이상인 자에 한하며, 해당 학교에서 요구하는 최소 요구조건(언어 및 학점 등)에 부합하는 자를 선발한다.

교환기간은 최대 1년에 한하며, 교환 기간 동안 재학생 자격이 유지된다.

교환학생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파견 대학과 파견 기간을 변경할 수 없다.

교환학생은 교환기간 동안 등록금을 본교에 납부하고, 수학대학 등록금은 면제받으며, 기타 모든 부대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5(방문학생제도) 방문학생제도(VSP: Visiting Student Program)란 본 대학원과 방문학생 협정을 맺은 대학 또는 국제교류협력위원회에서 인정한 이에 상응한 대학에 일정기간 동안 학생을 파견 또는 국제교류협력위원회 및 법학전문대학원장 승인으로 본 대학원으로 파견 받는 제도이다.

각 프로그램의 파견기간은 최대 1년이며, 파견기간동안 재학생 자격이 유지된다.

방문학생(Visiting Student)은 파견기간 동안 등록금은 본교에 납부하고, 수학대학 등록금은 해당 학교에 납입하며, 기타 모든 부대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3장 본교 학생의 타 대학 수학

 

6(교과목 이수) 필수과목은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7(학점인정) 학생은 귀국 후 즉시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서식 1]의 학점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타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은 학기당 최대 18학점까지만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본교의 유사과목에 상응하는 내용과 수준의 과목이라야 한다.

4장 외국대학 학생의 본교 수학

 

8(지원 자격) 본교와 협력 대학 간 학생교환에 관한 상호 협정을 맺은 후, 그 협정교에서 선발한 학생에 의해 선발된 학생은 대학원 Exchange Student Program(ESP)에 지원할 수 있다.

Visiting Student Program(VSP)을 통하여 자비 방문학생으로 단기간 본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자는 정규 법학교육기관에서 최소한 2학기를 수료하고, 학점(GPA)3.0(4.5 만점)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성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9(지원 및 수학허가) ESP VSP 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원서 및 필요서류를 매 학기 지원 기간 내에 제출한다.

ESP VSP의 수학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본교와 소속대학간의 협의에 따라 수학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10(등록 및 입국절차) ESP 입학 허가자는 등록금을 소속대학에 납부하며, 본교의 등록금은 면제받는다. 다만, 기타생활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VSP 입학 허가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본교 학생과 동일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입학허가서를 받은 ESP VSP 참가자는 해당국가의 공관에서 학생비자를 취득하여 입국할 수 있다.

중국학생의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인증서를 발급받아 송부한다.

 

11(신분 및 학점취득) ESP VSP 학생은 학적부에 법학전문대학원 교환학생으로 표기되며, 본교 재학생과 동일한 신분을 유지하며, 본교 시설 및 복지혜택, 프로그램 이용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ESP VSP 학생은 학기당 최대 18학점, 최소 6학점 이상 신청할 수 있으며, 본교 취득 학점은 학생의 소속대학 규정에 따른다.

 

12(의료공제) ESP VSP학생은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면 본교 후생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의료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3(학칙준수) 교환학생은 본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교의 학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수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4(학칙준용) 이 규정이 정하는 이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고려대학교 학칙고려대학교 대학원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06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31일부터 시행한다.(72항 개정)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31일부터 시행한다.(7조 제2, 14조 개정, 1, 2, 5조 제1, 6, 7조 제1, 8조 제1항 자구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