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 운영 내규

 

200931일 제정

201731일 일부개정

<법학전문대학원·법무대학원 행정실>

 

 

1(목적) 이 내규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의 건전한 법조윤리관과 법조실무 소양 및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실천역량을배양하기위한교육시설인공익법률상담소의운영에관한제반사항을규정하는목적이있다.

 

2(명칭과 운영방침) 공익법률상담소의 영문 명칭은 ‘Clinical Legal Education Center’로 한다.

공익법률상담소는 사업 전반에 걸쳐 비영리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익법률상담소 운영은 학사운영위원회와 학생부원장의 관리 하에 공익법률상담소의 장이 주관한다.

 

3(소장과 부소장) 공익법률상담소에는 소장과 부소장을 둔다.

공익법률상담소의 장(이하 소장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권한 및 의무를 행사한다.

1. 공익법률상담소에서의 자원봉사를 지원한 학생 및 공익법률상담소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의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한 입소의 허가

2. 공익법률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공간의 배치 및 기자재, 비품, 소모품 등의 관리

3. 공익법률상담소를 사용하는 학생에 대한 감독

4. 임상법무실습 과목의 신규개발, 개선 등에 대한 법무실습 담당교수들 간의 토론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소집 및 주재

5. 기타 임상법무실습 과목의 진행에 필요한 예산·인력의 신청 및 그 집행과 감독

 

4(사업) 공익법률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임상법무실습 과목의 개설 및 운영

2. <삭제>

3. <삭제>

4. 공익법률상담(리걸클리닉): 클리닉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하에 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법률상담을 통한 법무실습

5. 기타 봉사활동

공익법률상담소는 위 제1항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으며 다음에 예시된 사항에 준하는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1. 실습과정에서 공식 지정된 사건(이하 지정사건이라 함)의 의뢰인과의 회의 및 상담

2. 지정사건의 처리를 위한 제반 법률 연구, 문서작업 및 학생 또는 지도교수와의 회의

3. 실습과정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

공익법률상담소의 시설공간은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1. 공익법률상담소는 상담공간, 업무공간, 회의공간으로 나누어진다.

2. 상담공간과 회의공간은 여러 법무실습과목들이 공동으로 사용한다.

3. 업무공간은법무실습과목들에대해하나씩을분배하되여의치않을경우공동으로사용하도록한다.

 

5(공익법률상담소의 사용허가절차 및 양식) 공익법률상담소의 사용에 대한 허가는 각 실습과정의 담당교수 또는 지도교수가 소장에게 사용허가신청서를 관련 과목의 개설신청과 함께 해당 학기 시작 전에 제출하고, 소장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사용허가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1. 당해 실습과정의 강의계획서

2. 예상 인원

3. 학기 중 소요될 소모품의 종류와 수량

4. 사용될 기자재 및 비품

5. 사용하고자 하는 공간의 위치 및 면적

소장은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1. 실습과정 전체의 교육목표와의 합치 정도

2. 임상법무실습, 공익법률상담, 봉사활동 간의 균형

3. 의뢰인의 내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

4. 회의 및 법률사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

 

6(법무실습 지도교수) 법무실습(리걸클리닉)을 지도하는 교수는 수습학생의 상담활동을 지원하고, 해당 실습과 관련하여 공익법률상담소의 운영을 관리·감독한다.

 

7(수습학생 등) 수습학생 등은 공익법률상담소를 찾아온 의뢰인에게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함)에서 습득한 모든 지식을 활용하여 성심성의껏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수습학생 등은 공익법률상담소에서 이루어지는 상담활동을 통해서 사회 취약계층 등에 대한 봉사활동의 기회로 활용하여야 한다.

수습학생 등은 교과 지도교수를 보필하여 공익법률상담소의 원활한 운영을 보조한다.

 

8(의뢰인) 누구든지 상담을 의뢰하기 위하여 공익법률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다.

의뢰인은 공익법률상담소에서 정숙하여야 하고 시설물, 비품 등을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학전문대학원장, 대학원 부원장, 소장, 실습과정 담당교수 또는 지도교수는 의뢰인이 전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퇴실을 명할 수 있고, 수습학생은 법무실습의 담당교수 또는 지도교수에게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보고하여야 한다.

 

9(상담시간) 공익법률상담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방하고, 오전 10시부터 12, 오후 14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상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0(수습학생의 공익법률상담소 상근) 수습학생은 지정된 상담시간 동안 공익법률상담소에 상주하여야 한다.

법무실습 지도교수는 수습학생이 제1항에 따라 상주할 수 있도록 수습학생의 분반과 분조를 계획하여 시행한다.

 

11(상담지침) 법무실습과정을 이수하는 수습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무를 준수한다.

1. 수습학생은 지정된 상담시간을 엄수하여야 하고 결근이나 지각 또는 조퇴를 할 경우에 사전에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수습학생은 상담일지에 자신이 수행한 상담 내용을 사건별로 기록하여야 한다.

3. 수습학생은 상담이 교육과정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항상 법학전문대학원생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수습학생은상담과정에서알게비밀을누설하거나수습교육이외의목적으로전용해서는아니된다.

5. 수습학생은 상담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거나 확신이 없을 경우 반드시 지도교수에게 질문하여 그 지도에 따른다.

6. 수습학생은 의뢰인에게 충실히 조언하여 합당한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7. 수습학생은 의뢰인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용모를 단정히 하여야 한다.

8. 수습학생은 상담과정에서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대가도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무실습 수습학생 이외에 공익법률상담소를 이용하는 학생도 전항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2(공간 사용지침) 소장은 수시로 학생들에게 또는 지도교수를 통하여 공익법률상담소의 사용이 원활하고 상호불편이 없이 이루어지도록, 지침을 정해진 장소에 또는 정해진 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으며 학생들과 지도교수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소장은 수습학생 복무지침을 정해진 장소에 공시하며 수습학생 복무지침의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지도교수에게 즉시 통보한다.

 

13(안전 및 보안, 정보보호 등) 소장과 법무실습 지도교수는 공익법률상담소의 비품 및 집기의 관리와 보안에 만전을 기한다.

소장과 법무실습 지도교수는 의뢰인 신상 및 상담 내용 등에 관한 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교육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수습학생 등은 전 2항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4(홍보활동) 법무실습 지도교수는 각 법무실습 과정의 교육목표에 필요한 의뢰인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지원한다.

1. 각 법무실습 과정을 소개하는 홈페이지 개설

2. 언론 등을 이용한 홍보

 

15(준용 등)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의한다.

<삭제>

의뢰인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변호사법에 준하여 높은 수준의 비밀성을 유지하여 처리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9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내규는 201731일부터 시행한다.(3조 제1항 신설, 4조 제1항 제2호 제3, 15조 제2항 삭, 4조 제1항 제4, 5조 제1항 제2, 8조 제3, 11조 제1항 제5, 12조 제1항 제2, 131항 제2항 개정, 1, 3조 제2, 4조 제1항 제2항 제3, 6, 7조 제1항 제3, 10조 제2, 11조 제1항 제2, 14조 자구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