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 운영 지침

 

201431일 제정

201731일 일부개정

<법학전문대학원·법무대학원 행정실>

 

 

1(목적) 이 지침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함)의 공익법률상담 교과목(이하 교과목이라 함)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정의) 공익법률상담은 자신의 지적,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동원하여 국가나 사회 또는 타인을 위하여 무상으로 하는 리걸클리닉 활동을 말한다.

전항의 리걸클리닉이란, 학생들이 공익법률상담소에서 클리닉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실제 사건의 처리 등의 실무를 배우는 교육과정으로서 공익성을 추구하는 실무교육을 의미한다.

 

3(수업목표) 이 교과는 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의 리걸클리닉 활동을 통하여 타인에 대한 봉사정신과 실천역량을 함양함으로써 학생이 지도자적 우수 법조인으로 육성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4(학점의 이수) 학생은 리걸클리닉 활동을 24시간 이상 수행하면 공익법률상담 교과 1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활동시간의 인정은 [별지 1]의 기준표에 따른다.

대학원은 학생들이 공익법률상담활동을 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그 실천을 장려하여야 한다.

공익법률상담은 한 학기에 공익법률상담소에서 1학점만 취득할 수 있고, 교과 최대 이수학점은 3학점으로 제한한다. 또한 이수 전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후 학점 인정은 불허한다.

 

5(담당교수) 공익법률상담 교과의 운영은 학생부원장이 주관하며, 교내 기관에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익법률상담소장이 대행하여 주관하고 그 결과를 학생부원장에게 통보한다.

공익법률상담 교과에 참여하는 클리닉의 지도교수는 이 지침에 따라 공익법률상담 활동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6(교과 이수 장소) 학생은 공익법률상담소에서 클리닉 활동을 수행한다. , 클리닉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외부에서 클리닉 활동을 할 수 있다.

 

7(이수시기) 공익법률상담은 1학기의 경우 31일에서 8월 말일까지, 2학기의 경우 91일부터 2월 말일까지 활동하여 이수할 수 있다.

 

8(활동방법) 공익법률상담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공익법률상담 활동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학생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생은 공익법률상담 활동을 개시한 때에 공익법률상담소에 부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학생은 지체 없이 공익법률상담 부임신고서[서식 2]를 작성하여 공익법률상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생은 활동 시 공익법률상담 활동일지[서식 3]를 작성하며, 활동 종료 후 공익법률상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학생은 활동 수행이 종료되면 공익법률상담 활동확인서[서식 4]를 공익법률상담소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정해진 기간에 학생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9(활동지침) 공익법률상담 활동을 수행하는 학생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정된 활동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2. 활동일지에 자신이 수행한 활동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3. 활동이교육과정의일부임을인식하고항상법학전문대학원생으로서의명예와품위를유지하여야한다.

4. 활동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해서는 아니 된다.

5. 활동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거나 확신이 없는 사항은 반드시 클리닉 지도교수 등에게 질의하여 그 지도에 따른다.

6. 활동상 접하게 되는 상대방에게 충실히 조언하고, 합당한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봉사하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7. 대상자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용모를 단정히 하여야 한다.

8. 활동 과정에서 어떠한 대가도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10(평정) 교과목 이수 여부는 Pass 또는 Fail로 평정한다. , 활동이 우수한 자에게 High Pass를 부여할 수 있다.

공익법률상담소장은 리걸클리닉 활동 이행시간, 활동 실적, 학생이 작성한 활동일지의 내용, 제반 규정의 준수 여부, 활동태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평정을 결정한다.

 

11(준용) <삭제>

 

 

부 칙

이 지침은 2014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지침은 201731일부터 시행한다.(11조 삭제, 1, 2조 제1, 3, 4조 제1, 5

1, 8, 9조 제3, 10조 제2항 자구수정)